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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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06 | 조회수 | 16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3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포구 맞춤형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타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9,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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