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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회의 운영과 권한

의회의 운영과 권한

  • 의회의 운영

    회기및소집

    마포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정례회 (연 2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소집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다.

    • 임시회 (수시)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되는 회의로서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 개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 같음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의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의공개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의결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구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상임위원회표입니다. 위원회명, 소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명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건설위원회
    •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포1번가연구단에 속하는 사항
    •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도시위원회
    •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특별위원회표입니다. 위원회명, 소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명소관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청의 예산 및 예산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 의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

    • 의결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 행정감사권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

    • 행정조사권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본회의 의결 시 수시로 실시

    •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임시회 소집, 개최 ,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 ·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 징계결정권
    • 청원수리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일 때는 처리하지 않음)

    • 서류제출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