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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날로 전문화되고 복잡한 동태화하는 현대 도시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의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법령 및 주민으로부터 수권된 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한다.
  • 우리는 의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과의 상호협동과 조화 속에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지역만이 아닌 타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공사(公私)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성실과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소수가 존중되는 정당한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건강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 우리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과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물론 공사(公私)생활에 있어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知得)한 비밀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