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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의회안내 의회기능 조례 제정 및 개폐

조례 제정 및 개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마포구 조례는 마포구의 법률입니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안 절차도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 지방자치단체의장(구청장) 제출
  • 위원회 제안
의안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 의안번호 부여, 의장보고(결재)
위원회 회부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및 회부
위원회 심사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발의·제출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단체장 의견청취
  • 표결 및 의결
본회의 상정(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질의·답변, 토론
  • 표결 및 의결
집행부 이송
  •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포(재의요구)
  •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가 있을 경우 의회에 환부하여 재의요구(20일 이내)

※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의결하고, 집행부가 이송 받은지 5일 이내 공포하지 아니할 때 의장이 공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