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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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2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나.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라.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마.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사. 관련 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자.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차.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3조) 카. 사업비의 지원(안 제14조) 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파.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 의무 등(안 제16조~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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