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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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05 | 조회수 | 7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4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성인 및 청소년에게도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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