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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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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7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5-40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함(안 제1 ~ 안 제3)

. 지역대학 축제와의 연계 방안을 규정함(안 제4)

. 임원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 안 제9)

- 이사장, 부이사장」 → 「이사장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3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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