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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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07 | 조회수 | 7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4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역대학 축제와의 연계 방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임원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안 제9조) - 「이사장, 부이사장」 → 「이사장」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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