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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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05 | 조회수 | 8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5-3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구성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확대 (안 제7조제1항) - 위원회 최대 구성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나.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1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 새롭게 위원 구성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여 마포구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2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98,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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