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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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1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다. 폐지된 중앙정부 지침을 삭제하고,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2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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