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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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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6.01.09 조회수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6-3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1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함(안 제25조제3)

. 인감증명서 제출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 폐지된 중앙정부 지침을 삭제하고,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5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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