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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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08 | 조회수 | 8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5-4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인도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사항 (안 제3조) 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안 제4조) 라. 우수 봉사 회원 포상 사항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98,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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