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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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07 | 조회수 | 8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4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속하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오수관 준설 및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여 마포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지원대상의 기준(안 제5조) 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및 내용(안 제6조~제7조) 바.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사업의 추진 및 정산보고(안 제9조~제10조) 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1조) 자. 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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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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