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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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25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마포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류봉제, 인쇄 등 노동집약적 도시제조업)은 영세한 사업 구조, 종사자 고령화, 기술 전승 단절,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산업 지속 가능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특히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체계만으로는 도시제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술 유지·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력양성, 기술혁신, 디지털화, 공동사업, 집적지구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경영지원, 기술개발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안 제4조, 제10조)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작업환경 실태조사, 위해요인 진단, 설비·장비 개선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전수 지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숙련기술 기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처우개선, 청년 인력 유입,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기술 전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8조 및 제9조)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상담·정보 제공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공동사업 및 집적지구 지원 강화(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공동시설·장비, 공동판로, 공동브랜드 등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집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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