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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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07 | 조회수 | 8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3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공익소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간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비밀유지의무 및 환수조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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