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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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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6.01.09 조회수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6-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 및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3~ 안 제4)

.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안 제6)

.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5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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