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2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images/board/ico_hwp.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