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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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23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인도 위 차량 돌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등 이동 수단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방호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보행자 안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9조, 신설) 나. 조문 수정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안 제10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 사업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9,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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