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서면질문
- "의원의 서면에 의한 질문을 통칭하는 말이나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구분하고 있어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만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많은 의회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 또는 구두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가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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