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소멸시효
"귄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제도.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는 말로 총칭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유권·물권적 청구권·상린권·담보물권 등의 예외가 있다. 채권은 민사 10년, 상사는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불행사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162, 상법∮64), 그 기간(시효기간)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많은 특칙이 있다(민법∮162~∮165)등).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민법∮166①). 그리고 부작위채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이다(민법∮②).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와,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킬 따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후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자 권리의 소멸을 주장(소멸시효의 원용)함으로써 비로서 권리가 소멸한다. 그 당사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포기(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할 수 도 있다. 원용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167)<제척기간>. 끝으로 공법상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소급효·효력등에 관하여 원칙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나(민법∮155)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