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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는 소극적 감독(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