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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제척
"의회의 감·조사활동이나 안건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일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심의 또는 감·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Ⅰ.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조사,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활동에 있어서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3①,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의6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의원을 감·조사활동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본인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의결로 제척하는 방법으로서 해당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해당의원이 이러한 조치에 동의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이의서는 의장 앞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수락여부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3②③,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의6②③). 다른 하나는 해당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3④,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6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도중의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 17, 지방자치법제78).Ⅱ. 의원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제척의 범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회피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자·손등의 일신상에 관한 안건 또는 본인과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