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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