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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제명
"의원 징계의 한 종류(국회법제163①, 지방자치법제80①)로서 의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제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제64③④, 지방자치법제80②).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제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