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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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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86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3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1111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한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안 제2)

. 구청장의 책무 및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3안 제4)

. 지원의 범위(안 제5)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

. 표창(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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