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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79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3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1111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포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용어 정의 추가 신설(안 제2)

.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 활용 의무화(안 제5)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추가 신설(안 제8)

.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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