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77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4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제안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안 제4조~제5조)

  다. 제안 처리상황의 공개, 공모제안의 모집(안 제6조~제7조)

  라.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제16조)

  마. 제안의 심사기준 및 채택제안의 결정 등(안 제17조~제21조)

  바.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창의마일리지제 시상 등(안 제22조~제27조)

  사. 제안자 실비보상 및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8~32조)

  아.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표현 재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