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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69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상위법근거 정비(안 제1조)

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특정단체 등으로 한정할 경우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을 제한하므로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안 제2조)

다. 사실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 선정 기준 신설(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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