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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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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2.04.05 조회수 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2-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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