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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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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177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퇴직연도에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공로연수가 없고, 퇴직예정일 전 3월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정직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퇴직예정자는 퇴직연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근무상황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도에 6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 나누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해 제출된 것임.


3. 주요 내용
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를 “「퇴직연도에 60일의 범위에서」”로 개정함(안 제24조제1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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