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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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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177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2-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사항 마련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3.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21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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