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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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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2.02.29 조회수 178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1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능력 있는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강화하고자 거주지 제한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고,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검사위원의 직무와 감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유능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거주지 제한은 마포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함(안제2조제1항)
   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전직공무원과 금융기관 감사 등에 한정하던 것을 그 밖의 재무관리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검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함(안제2조제2항)
   다.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제3조)
      -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안제3조제1항,제2항)
      - 결원 시 선임방법 및 절차(안제3조제3항)
   라. 검사위원을 대표할 대표위원의 선임 및 직무에 대하여 명시함(안제4조)
   마. 검사위원의 당연 신분상실 규정과 의회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안제5조)
   바. 검사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제6조)
      - 검사할 사항과 방법 명시(안제6조제1항)
      - 검사의견서 작성 시 소수의견을 명시하고 검사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함(안제6조제3항,제4항)
      - 검사위원의 신분을 연말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결산검사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할 경우 응하도록 함(안제6조5항)
   사.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아. 검사위원이 의회 의결로 해임된 경우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제8조)
   자.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결산검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안제9조)
   차.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안제10조)
      - 결산기간 종료 후에 일괄 지급(안제10조제1항)
      -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결산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 제출일까지 지급(안제10조제2항)
   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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