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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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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1.11.16 조회수 185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도시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
  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마포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등이 도시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1명, 마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
  라.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마.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바. 조례에 따라 설치·조성된 도시농업관련 시설 및 용지의 운영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   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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