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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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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180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3-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2. 개정 이유
  동 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구청장은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함(안 제7조).
  마.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매우 큰 구민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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