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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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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205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3-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라.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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