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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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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192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3-1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4조)
   나.「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
       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라.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
   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24조)
   아.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차.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서울특별
       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카.「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성평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6조)
   타. 성평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제4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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