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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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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10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71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대표위원 선임,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자격 관련 사항 개정(안 제2)

- 결산검사위원의 거주지 및 근무지 관련 제한 조문 삭제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경험의 기준 명확화

.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지명 방식 개정(안 제4)

.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관련 기준 개정(안 제5)

- 서울특별시세 및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분 상실하는 조문 신설

- 절차에 따라 신분상실하는 경우 중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

. 결산검사위원 제재에 대한 근거 조문 개정 등(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2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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