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17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72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입주자등에게도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관리주체 뿐만아니라 입주자등에게도 통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함(안 제13조 제1항)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2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