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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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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14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70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 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휴가 개정(안 제14)

-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4)

-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6)

- 생일휴가 신설(9)

.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개정(안 별표 3)

.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 개정(안 별표 4)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2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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