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
(10시 07분 개의)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
201목 일반운영비는 1,486만 1천원으로 96년도보다 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식품 공중위생업소 허가증등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등으로 371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194p 상단을 보시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비용으로 94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생업무추진활동 급량비로 1,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목 여비는 위생업무 추진활동비로 1,68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4목 일반업무 추진비는 위생업무 추진비로 200만원과 식품 공중위생 감시활동비는 합동단속 등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01목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과 195p 상단을 보시면 위생업소 모범 종사자 산업시찰 명목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목 포상금은 위생관련단체 구청장 표창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목 보상금은 제조유통제품 수거제품 보상비로 1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97년도 세입세출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고 위생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모범종사자라는 용어의 개념인데요. 저희 위생단체의 임직원들과 이 단체에 속한 업소에서는 공식적으로 또는 남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음식업협회에서는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주최가 되어 올해 두 번이나 무의탁 노인 돕기에 1,200만원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용업소로는 상암동에 진이용원과 서교동에 중앙이용원, 시범이용원에서 매달 1, 2회씩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소에서는 각 업소에 불우이웃돕기 모금 통을 비치해 놓고 적은 액수지만 현재까지 117만원을 사랑회 단체에 기부하였으며 매월 1일 자원봉사 미용사 7, 8명이 무의탁 노인들에게 머리를 깎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 일요일날은 성산동 구세군에 가서 무의탁 소년들의 머리를 깎아 주고 있습니다.
용강동의 신석탕에서는 용강 동사무소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과 무의탁 노인에게 동사무소에서 생계비 지출시 목욕표를 발행하여 월 2회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단란주점협회에서도 올해부터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소년소년 가장 5명을 돕겠다고 통보도 왔습니다. 이런 선행을 베풀고 있는 위생단체의 임직원과 업소 종사자들을 모범종사자라는 개념으로 산출기초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업계획은 이런 선행을 베풀고 종사하는 모범종사자에게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주고 배려해 보자는 순수한 의도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200만원을 투자해서 얻는 가치는 계수화하기 어렵습니다. 200만원이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범종사자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로효친사상, 애향심 등을 고취시키고 파급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면 왜 여지껏 이런 사업이 없느냐하고 위원님들께서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각종 위생단체와 업무적으로 또는 위생교육과 정기 총회 등을 참석하여 보면서 이 사업이 필요 되는 컨센서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실무적으로 구체화시킨 것뿐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허락해 주신다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범종사자들이 구의원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여 주시면 모범종사자들에게는 큰 격려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 업소와 구 위생과와의 관계를 위원님들이 가교역할을 하여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필ㄹ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넓히시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위생업소 모범종사자 산업시찰에 대하여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순금위원님께서 질문한 위생업소 모범종사자 산업시찰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걸로 미리 답변을 준비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위생업소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발생시키기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도 할 것이고 또 청결하게 깨끗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위생업소 모범종사자 산업시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영리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걸 관에서 따로 선발을 해 가지고 표창도 주고 또 그 밑에 보면 위생 관련단체 구청장 표창까지 있어요. 표창 주고 산업시찰 시켜주고 지금 마포에서 위생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영업하기가 참 좋다고 그럽니다. 시간외영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접대부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고 아주 영업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마포에. 여기에다 위생업소 모범종사자 산업시찰까지 시켜주고 그리고 구청장 표창비 해 가지고 3만원씩 해 가지고 30명이 올라와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필요없다라고 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위생단체를 저희가 자율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가운데 너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업소도 물론 저희가 모범업소 종사자들을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계시고 또 모범업소로 관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생업소 모범종사자들 가운데에서도 남이 알게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사회봉사를 하는 그런 모범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뭔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195p 보면 제조유통식품 수거제품보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콩나물이 500원씩해서 40번을 해 가지고 20만원 올라온 거지요. 2만원인가 이게
여기에 마포에 9군데라고 하면 7군데면 조사를 이거 매월 한 번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가뭄에 그야말로 콩 나듯이 1년에 1, 2번씩 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한테 경종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날짜도 정하지 말고 수시로 초에 했다 말에 했다 뭐 중순에 했다 이런 식으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관심을 갖고 좋은 식품을 제조하지 이 사람들이 농약을 쓰는 것은 발이 많이 나오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통통하게 이렇게 상품으로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쓴다고요. 여기에 딴 구에서는 어떻게 되든 우리 마포구 콩나물 공장만이라도 농약을 쓰지 않기 위해서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월 했으면 좋겠는데 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신문보도다 나고 나머지 4개 업소도 수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을 1월 달하고 3월 달하고 11월 달에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7개 업소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94p 피복비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인데요. 작년하고 예산이 같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1년씩 옷을 입습니까? 옷을 매년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는 건지 전에 쓰던 걸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까? 직원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우리 시민국장한테 행정감사 때 꼭 짚고 넘어 갈라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 다루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음식점들이 많은데 저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무허가 업소가 많아요. 그래서 꼭 단속위주로 하지만 말고 그 사람들 내역을 조사를 해 보면 전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랄지 이런 관계로 사실 못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실 유 허가 업소보다도 세금을 더 잘 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꼭 단속만 의지하지 말고 이런 것도 허가 사항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단속권 행정감사 시에 보니까 그 이발소랄지 이런 것은 퇴폐업소가 그렇게 많아요. 단속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데는 치중을 하지 않고 꼭 무허가에 대해서 치중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단속에 유지하지 말고 좀 봐 가지고 서민들이 먹고사는데 음식점 진짜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생과장님하고 잘 타협해서 요런 것도 허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이랄지 좀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어서 무허가 업소를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차원에서 무슨 청소년문제와 관련을 해서 이 퇴폐업소 문제 이게 지금 연말 연초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퇴폐로 인한 어떤 사회에 문제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위생업소 관련해서 물론 위생업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은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에서 주로 지원해 줘야 할 어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기관장 입장에서 위생업소에 앞으로 건전한 위생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제 저희가 모범업소도 지정을 하고 또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업소 종사자들 산업시찰, 이 문제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가 나름대로 뭔가는 위생업소에 대한 그 모범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에 호응을 해 주는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뭔가 그 업소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런 건전한 업소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위생과는 예산이 단속업무 우리 기본적인 경비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예산과 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인원을 충원을 하더라도 좀 늘리지 항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감시활동에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 금년에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더 증원을 하더라도 예산과 에다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산업과 예산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자산취득비는 8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전자 복사기를 구입하였고 97년도에는 팩스밀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새로이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팩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수산물유통센타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및 마포구의 자매결연 도시간 경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증명서류의 팩스발급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팩스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96년의 경우 기초조사 설계비 1억 2천만원, 실시설계비 1억 8천만원, 시설비 7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나 농수산물유통센타가 96년말 완공예정에서 97년으로 완공예정이 연기됨으로써 97년 예산에 건물 개.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3억원, 건물 개보수에 수반되는 기공식, 준공식, 의식비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상비 또는 복구비, 각종 공공요금등 8천만원을 시설보수비로 건물 개. 보수에 따른 감리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총 25억원을 계상, 96년도보다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금은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산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공산품 품질검사는 우리가 분기별로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공업진흥청 에다가 저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개당 2만원씩 해서 80개 품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금액을 2만원 가지고는 공산품을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금액은 올리고 품목수는 저희가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전기용품은 이것은 상당히 고가품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즘은 그 이러한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우리가 가져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그 3개 품목에 대해서 한 번 검사를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많은 양식을 쓰는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이것을 예시로다가 하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가 있던 것이 금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안 들어가 있던 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수용비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뭐 하는 것을 종류별로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가각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공사비만 뽑아보니까 상암동길, 중산로길 양측길에 도로공사비만 1억 800만원, 여기에는 한전주, 상수도, 하수도, 체신주, 신호등, 소화전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빨리 자료를 뽑아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에 우리가 당초 시설비 23억 속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면은 이 예산도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한대운간사, 홍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농수산물유통센타에 대한 모든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저희 위원님들이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농수산물윤통센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에 농수산물유통센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에 구상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건물이 다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투자만 하면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개장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건물 시설비로다가 7억원, 기초조사용역비로다가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로다가 1억 2,000만원 해서 10억을 당초에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책정한대로 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다 보니까 95년도에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간단하게 시설만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개장목표를 96년 12월말에서 97년 7월 1일로 6개월을 연장을 하고 그 안에 저희가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1차 적으로 우리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과제로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연구기관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해서 96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와 그 건물을 유통센타 구조에 맞게끔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편성해준 10억 중에서 대략 3억원 정도를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 실시비 7억원은 작년도에 우리가 연도 말에 7억원 정도면 유통센타 건립에 필요한 시설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유통센타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중간에 공사비를 지금 대충 뽑아 봤습니다. 대충 뽑아 본 결과 건축공사비가 9억 5,000만원, 토목공사비가 3억 6,400만원, 기계설비공사비가 3억 9,500만원, 전기공사비가 3억 6,000만원으로서 한 20억 2,9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관리비 1억 1,300만원, 이윤 2억 1,700만원 해서 합계가 24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2억 4,000만원을 해서 지금 유통센타 공사비만 가설계 실시설계를 용역을 준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안은 농수산물유통센타에 대한 공사비가 26억 4,1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다가 반영을 한 것은 실시설계비로다가 23억원을 계상을 한 것은 실시설계비로다가 2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23억원을 계상을 할 때도 이때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가락동 공사하고 저희 기본설계 용역을 주었던 팀들하고 건축직 우리 유통센타 추진반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하고 같이 그것도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우리가 실시설계비로다가 계상을 했던 것이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거기서 미스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부가가치세까지 우리가 공사를 주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26억 4,100만원이 된다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 회사에서 저희가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만해도 벌써 3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할 때는 지금 이 설명을 왜 드리냐하면 작년도에 그럼 10억을 책정했다가 금년도에 왜 또 23억을 책정하느냐 식으로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공직자가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분야별로 자기가 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세밀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사비 같은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책정되는 것이지 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그렇게 착오가 난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작년도에 예산안을 10억을 책정했다가 7억원의 실시비로서는 도저히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편성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잘못 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뭐 지금 위원님들 지적을 하시지만 상당히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됨으로써 그 근처에 교통은 많은 지장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한 많은 지장보다는 조금의 지장을 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개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통과되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개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타의 건립 타당성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시유지 규모를 대충 말씀드리자면 건립예정부지가 부지면적이 9,944평 건물연면적이 4,454평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소유의 부지와 서울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마포구청장과 시장이 대담을 하면서 마포구민을 위한 농수산물유통센타로 무상사용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포구민의 입장에서 물론 서울시민의 입장에서야 서울시장이 소유하든 마포구청장이 소유하든 똑같은 재산이겠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대지 1만평 건물 4,454평의 서울시의 건물과 대지를 마포구민을 위한 유통센타로 우선 개장을 할 때 물론 우리가 교통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개장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신선하고 저렴한 야채를 구입해서 얻는 이익도 물론 지대한 이익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마포구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1만여평의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포구민에게 우리가 재산 당 500만원씩만 따진다 하더라도 500억이고 건물 값은 안 따진다 하더라도 500억의 재산을 마포구민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서 마포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개장을 한다면 그것은 마포구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건립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위원님들에게 그 건립 타당성 문제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됐을 당시에는 그러한 교통 어떤 대란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쪽에 마포쪽에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세워졌던 계획이었고 그후로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하는 구민들의 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마포구민이 직접적으로 입는 그 직접, 간접적으로 입는 재산 손실은 이보다 더 크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꼭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면 완전한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12월 31일 까지 개장을 목표로 했다가 다시 내년 7월 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7월 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7월 1일이 12월 31일까지 늦어진다 해 가지고 구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그때 가서 다시 편성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실질적인 비용은 26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2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모자란다면 어차피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상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동균위원께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산업과 전체적인 예산이 약 한 27억 정도 되고요. 농수사물유통센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정확하게 25억 1,54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산업과 전체 예산의 약 91.6%를 차지하는 게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여기서 보면 목 부분에 196p 일반운영비에 농수산물유통센타 직거래 입간판 제작이 45만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설립추진과 관련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23억 기타 뭐 시설부대비가 2억 해 가지고 총 25억 1,545만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자꾸 변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현재 시설비가 23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그 자체가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놔 놓고 무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년 7월 1일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개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는 하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자꾸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마포구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그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직영하기 위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일반운영경비보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운영 속에서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돼 가지고 우리 마포구 세입이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교통영향평가 중간보고서에 가변차선제를 운영하고 기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가변차선제를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때 어떤 일정부분의 시간대 그 다음에 통행량이 많을 때를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가변차선을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성산대교 일대를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종일 차가 밀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변차선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1억 몇천 만원이 또 투자가 됐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 어떤 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동균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산철교라든지 양화대교 상판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모든 차량들이 성산대교로 집중이 되었을 때 진짜 이 일대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초래가 되는데 자꾸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계속추진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뭐 우리 구청에 있는 건축직 관련되는 부분, 용역줬던 부분, 기타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당장 나타나는 부분이 3억 몇 천 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볼 때 정확한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상태에서 어떤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론 수렴 기간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늦지를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주무과장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지적되는 사항을 보완을 해서 그래도 마포구민에게 막대한 그 재산상의 이익 또 마포구가 일단 서울시 재산을 우리가 일단 개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앞으로 영구히 마포구민의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개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처음으로 구청단위에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개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구청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이러한 어느 면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겨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리시라든가 구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서울시 근교에 시장이 건립되는데 투입되는 예산을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 예산은 23억 이것밖에는 안되지마는 구리시에서는 몇 백 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또 구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구민과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를 지금 한수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청단위에서는 이러한 대형점을 운영해본 노하우는 없습니다. 이 노하우가 없는 것을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마포구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우리 마포구의 재정이라든지 어떤 세입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혜택을 주겠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이용함으로 인한 다른 어떤 부수적인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하자는 얘기에요. 그 얘기이지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지만 단순하게 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받아먹고 잘못하고 체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구리시에서는 몇 백 억이 들었는데 우리는 23억뿐이 안든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해가 가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장 작년 예를 들고 올해 예를 들더라도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용역기관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받아주시고.
물론 내년 2월중에는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인 용역비용이라든지 시설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교통문제,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교통문제가 저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도 교통에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저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떠한 교통영향이 미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교통환경연구원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 중에 있고 저희가 중간보고 결과도 며칠 전에 받아봤습니다마는 물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도 있고 중장기 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뭔가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좌우간 이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물론 이 지역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교통문제라든지 기타 인근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측면, 물론 그런 것도 저희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뭔가는 우리 구정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는 많이 플러스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마 최선을 다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협의회 자체내의 회원들의 어떤 그 뭡니까?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또 굳이 우리 구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그러니까 접종증명서 같은 것은 싸니까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제작을 하는 것이고 축견패는 이것이 동물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보다는 저거하다해서 여유 있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소기업 협의회는 물론 금년도에 사실 협의회를 올해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청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많이 만들고 돈을 또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서 하셔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취업도 많이 할테고 또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구에 세금도 많이 낼테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해서 각 구별로 물론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각 구별로 정보지도 제작을 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KOTRA하고 협의해서 사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는 많이 계시겠지마는 이 홍보 대외적인 제품을 홍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 200만원은 구청장 주관 하에 1년에 2번 정도 총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회 하는데 한 200명이 총회를 개최하자 면은 간단한 기념품을 제작 한다든가 해서 한 200명에게 2번에 걸쳐서 하는 회의비로다가 200만원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리는 아니겠지」하는 위원 있음)
아, 몇 개 통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구요. 그 광견병 예방주사 시약을 사고서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약하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공수의가 있으니까 공수의한테 나머지 시약을 넘겨서 지속적으로 접종 안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 대답하고요. 다른 것은 제가 다 대답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타 지금 주차장 면적이 바닥면적이 한 280대분 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것이 개장이 됐을 경우에 400대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상 철골 주차장 시설을 할려면은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시고 있는지 이 산업과 예산 진행하는데 오늘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구청장은 농한 법에 의한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 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대형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000평 정도는 도매행위를 하는 그런 점으로 하고 한 700평만 직판을 소매를 할 수 있는 직판점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우리가 영향평가원에다가 자료를 줄 때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을 한다 하니까 킴스클럽이라든가 E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24시간 계속 주민이 이용하는 걸로 봐서 450대로 판단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3,000평 정도가 도매행위를 하는 이런 대형점이라고 그러면 450대까지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나중에 구두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골조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건설하지 않고 280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얘기는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과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위생과장유승권
산업과장전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