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매연후처리장치부착시설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매연후처리장치부착시설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매연후처리장치부착시설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매연후처리장치부착시설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원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에 72%, 94년에 77%, 95년에 81%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 경유사용 자동차는 전체차량의 22%이나 전체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매연을 포함한 Nox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책으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장비개발사 자체적으로 95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시내버스 26대에 부착하여 96년 5월까지 시행한 결과 부착전 매연농도가 20%∼30%에서 부착 후 0∼3%롤 90%이상 매연을 저감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후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한 성능 및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여 1996년 2월 7일 환경부고시로 확정고시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매연후처리장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제출한 제품을 각사별로 경유차량 100대에 부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가가 종료된 2개 제작사 유공하고 만도기계는 환경부에서 그 성능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한 개 사는 계속 평가중입니다. 우리 구의 매연후처리장치 구입계획은 서울시에서 단가를 산출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96년 12월 13일자 조달청공고 1996-530호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과 제작사간의 단가계약은 5, 6월경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97년 3월까지 장착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매수량은 청소차량 총 104대중 9대는 구조상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고 24대는 시험을 하기 위해 장착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71대에 대해서 신규 장착하고 현재 장착한 매연후처리장치 24대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 71대를 97년 3월까지 부착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대당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한 대당 금액을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65%를 부담하고 구청에서 35%를 부담해 가지고 구청부담은 1백 한 2, 30만원되는데요. 조달청과 계약해서 낙찰된 단가는 정확하게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400만원보다 좀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럼 서울시에서 65%를 부담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우리 구에서 35%를 부담하고
○환경과장 배현철  예.
○위원장 홍성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총 104대중 9대가 장착불가라고 그랬는데 그 9대는 차량연령이랄지 그게 얼마나 됐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차량연령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상의 가로청소차 같은 것은 부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착할 장소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차량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한대운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차는 계속 못 장착하겠네요. 신차가 나와도.
○환경과장 배현철  거기에 대해서는 신차가 나오고 장비가 새로 개발되기 전에는 부착이 불가능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그런 차에도 다는 어떤 다른 매연방지기가 있는지 그런 걸 계속 좀 알아보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매연후처리장치부착시설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