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97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7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97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 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예방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개인건강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도 복지차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의료비 절감으로 의료복지사회를 실현키 위함입니다. 보건예방사업의 실시근거는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의 종류는 성인병 검진과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피보험자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보건예방 검진기관의 구비요건은 의료인력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1인이상 있어야 하고 시설은 진찰실,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검진대기실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신장 및 체중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협압계, 혈액분석기기, 원심분리기, 냉장고, 항온수조, 고압멸균기,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 방사선 직·간접 촬영장치, 현미경, 안전검사경, 심전도기, 간염검사용기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먼저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을 1명씩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저희 보건소에서 분소 인력이 증원될 때 그 증원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장비는 일단 현 보유장비로 검진기관의 지정을 받았고 청력계 외에 3종은 96년도 일반운영비의 예산잔액에서 이미 구매했습니다마는 건강검진 사업의 2차 검진 필요장비로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그 외에 더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건강검진은 1층에 있는 보건교육실을 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p입니다. 97년도 건강검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에 실시할 성인병 건강진단은 그 실시 예정인원이 약 200명으로 세외수입 예상액은 96년도 1차 검사수가에 준해서 계산하면 약 540만원 정도 됩니다. 98년부터 시작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건강진단은 실시 예정인원은 약 1,000명으로 세외수입 예상액은 2,020만원정도입니다. 건강진단사업의 장비구매 소용예산액은 먼저 96년도에 이미 취득한 장비는 청력계, 안저경 등의 2종으로 96년도 10월까지 구매를 했어야 하므로 96년도 일반운영비 중 그 예산잔액으로 구매했습니다. 97년도 취득예정 장비는 생화학검사기외 5종으로 97년도 예산의 자산취득비에 반영되었고 그 금액은 총 1억 1,885만원 이었습니다만 현재 간염희석기와 냉장고 금액은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건강진단을 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건강진단 건강진단실에서 접수를 하고 신체계측, 청력, 시력, 혈압을 측정한 후 방사선실에서 흉부촬영을 하고 검사실에서 임상병리학적 검사, 심전도 검사를 하고 진료실에서 진찰 및 상담을 한 후 종합판정을 합니다. 2차 건강진단의 순서는 건강진단실에서 접수한 후 1차 건강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있었던 질환별로 검사 해당 검사실에서 검사를 한 후에 진료실에서 진찰 및 상담을 한 후에 종합판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3p 보건예방 검진기관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요건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좌측 하단 시설에 진촬실 그랬는데 진료하고 촬영하고 같이 해서
○의약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준비하느라고 오타가 생겼는데 진찰실입니다.
유동균위원  진찰실에서 진료하고 촬영하고 겸비한 방인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건강검진사업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재원 확보해가지고 대상 만 40세 이상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지역조합 피보험자 예산인원 200명 1인당 검사료가 남자는 28,440원 여자는 31,660원 해가지고 여자가 3,220원이 더 비싸고요. 그 옆에 판독료(지출)해 가지고 남자 1,740원 여자 4,460원 해 가지고 2,720원이 더 많은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네. 여자는 남자보다 기본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검사가 있는데 자궁경부암의 부인과적 세포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했을 때 검사료 및 세포검사 결과 판독료가 추가로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검사료에서도 차이가 나고 판독료에서도 그 검사비만큼 더 차이가 납니다.
유동균위원  그 밑에 공무원 및 교직원 역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네. 똑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약과장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장비 구매 소요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지요. 가. 해갖고 96년 취득장비 청력계와 안저경은 96년 10월까지 구비해야 할 장비로 96년 일반운영비중 예산금액으로 구매해 놓고 나. 97년 취득장비 생화학검사기외 5종으로 97년 자산취득비에 반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건강진단 검진기관 지정을 96년 10월경에 올해 10월에 검진진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기계가 4개가 있었습니다. 안저경과 청력계, 시력검사표, 혈압계를 이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96년 10월 전에 저희가 먼저 일반운영비로 먼저 구매했고 97년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건강진단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2차 검진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됨으로써 현재 있는 현재 생화학 검사기나 냉장고 같은 것은 갖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같이 검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검사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새로 추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97년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7년 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 지정 추진계획 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