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97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7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1. '97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추진계획보고의건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 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지정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예방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개인건강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도 복지차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의료비 절감으로 의료복지사회를 실현키 위함입니다. 보건예방사업의 실시근거는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의 종류는 성인병 검진과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피보험자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보건예방 검진기관의 구비요건은 의료인력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1인이상 있어야 하고 시설은 진찰실,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검진대기실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신장 및 체중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협압계, 혈액분석기기, 원심분리기, 냉장고, 항온수조, 고압멸균기,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 방사선 직·간접 촬영장치, 현미경, 안전검사경, 심전도기, 간염검사용기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먼저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을 1명씩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저희 보건소에서 분소 인력이 증원될 때 그 증원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장비는 일단 현 보유장비로 검진기관의 지정을 받았고 청력계 외에 3종은 96년도 일반운영비의 예산잔액에서 이미 구매했습니다마는 건강검진 사업의 2차 검진 필요장비로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그 외에 더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건강검진은 1층에 있는 보건교육실을 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p입니다. 97년도 건강검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에 실시할 성인병 건강진단은 그 실시 예정인원이 약 200명으로 세외수입 예상액은 96년도 1차 검사수가에 준해서 계산하면 약 540만원 정도 됩니다. 98년부터 시작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건강진단은 실시 예정인원은 약 1,000명으로 세외수입 예상액은 2,020만원정도입니다. 건강진단사업의 장비구매 소용예산액은 먼저 96년도에 이미 취득한 장비는 청력계, 안저경 등의 2종으로 96년도 10월까지 구매를 했어야 하므로 96년도 일반운영비 중 그 예산잔액으로 구매했습니다. 97년도 취득예정 장비는 생화학검사기외 5종으로 97년도 예산의 자산취득비에 반영되었고 그 금액은 총 1억 1,885만원 이었습니다만 현재 간염희석기와 냉장고 금액은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건강진단을 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건강진단 건강진단실에서 접수를 하고 신체계측, 청력, 시력, 혈압을 측정한 후 방사선실에서 흉부촬영을 하고 검사실에서 임상병리학적 검사, 심전도 검사를 하고 진료실에서 진찰 및 상담을 한 후 종합판정을 합니다. 2차 건강진단의 순서는 건강진단실에서 접수한 후 1차 건강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있었던 질환별로 검사 해당 검사실에서 검사를 한 후에 진료실에서 진찰 및 상담을 한 후에 종합판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7년 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 지정 추진계획 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