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소관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과장 이평신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 청소과 예산총액은 174억 2,587만 3천원으로 96년 예산 162억 2,112만 3천원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97년 예산의 주요증가 내역 및 역점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대비 주요증가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에서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으로 2천만원이 반영되어 96년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건축폐재류사업 장비구입비 5억 4천만원 및 청소차량 대폐차 비용 등으로 2억 7,296만 2천원이 추가반영되어 96년 대비 8억 1,296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에서 청소차고, 중간집하장 기본 조사 및 이전 설계비로 2,818만 9천원 및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및 사무실 신축비용 3,600만원과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시설비로 10억 800만원이 반영되어 96년 대비 11억 1,418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재류의 불법 무단투기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우리 구에서 직영 운영하기 위한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을 추진하고자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비용으로 2,000만원, 건축폐재류 중간 처리업 장비 구입비로 5억 4,000만원,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시설비로 10억 800만원 등으로 총 1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가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대책으로 고속발효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부지가 현 차고 및 중간집하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일정에 맞추어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을 이전하기 위한 설계비로 2,818만 9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7년 예산에 대해서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은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p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산출기초를 쭉 보시 면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2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1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p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말입니다. 청소과장님 인건비는 그냥 자체에서 유인물로 현재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것 요점만 몇 가지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215p를 한번 봐 주시죠. 예산서에는 목별로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성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되어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15p 상단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종량제 규격봉투 파렛트가 있습니다. 그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종량제 규격봉투 파렛트라는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종량제 일괄보관 창고를 만드는데 필요한 바닥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수분을 흡수해서 봉투로 물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돼서 파렛트 100개를 4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p를 보시겠습니다.
  220p 보시 면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란은 위에서 몇 줄 되겠습니다마는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해서 500만원이 드어가 있습니다.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조사라든가 할 때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p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p입니다. 중간쯤에 보시 면은 고속발효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씩 5개 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고속발효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식 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223p 보시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223p보시면 위에서 네 째 줄에 청소차량 대폐차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에는 6억 5,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볼 때 내년도 22대를 저희가 새로 사야하는 그런 내구연한을 지닌 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필히 그 차를 대폐차를 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 건축폐재류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5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24p에 보시면 둘 째 줄입니다.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6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차고 중간집하장 이전설계비 해서 저희가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및 사무실 신축비를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를 저희가 10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파쇄기, 목재파쇄기, 소각로, 전기 및 급수설비, 울타리, 계근대 이렇게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편성 내역에 물론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비는 물론 목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업시행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청소과에서 좀 더 그전에 청소과에 저희가 그냥 낙엽만 치우고 일단 쓰레기 운반하는 것을 지나서 새로운 차원의 청소행정을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까하는 의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과에 적극적인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 위원  이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p에 보면 고속발효기 설치비로 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는 음식물에 대한 재활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전에 보면 캔 압축기를 구입해서 각 동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장률이 높고 또한 전기료가 많이 들고 또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경험이 있는데 철저한 기계성능검사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과장께서는 고속발효기 구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정도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한다는 주민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방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정책도 아닌 주민대책위원회 정책적으로이게 방향이 가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크게 연구한 결과는 또 저희도 갑자기 정부시책이나 시청의 시책 그리고 우리 구의 대안도 별다른, 물기를 줄이는 대책이 사실은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음식물쓰레기 물기는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줄여야 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인데 사실상 방심한 것뿐이지 매립지에서 단속금지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발효기를 5대 정도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캔 압축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전 번에 상당히 감사 때 저희한테 채찍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견본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군데, 5군데에 기계 만드는 회사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산업이라고 하는 기계 만드는 음식물 발효기가 아니고 분쇄기죠. 분쇄기 만드는 회사 또 동양기전이라고 하는 음식물 발효기를 만드는 회사 또 서울식품, 서울식품에서 만드는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것은 음식물 처리기기 또 은전기계 계통에서 만드는 발효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군데, 5군데 다녔습니다. 다녀와서 실제로 발효기를 놓고 시범으로 놓고 운영하는 곳 인천 남동구청이라든가 또 인천 북구청 또 한국통신 구내식당 이런 등등을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서 보고 또 지금 복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기는 종량제 수수료 내지 않고 그냥 수거하면 됩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한 대를 설치해서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쪼록 투입이 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원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구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보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계 자체가 저희가 권장할 만한 기계가 검증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3개월 정도 넣어봐서 사실은 거기에 넣는 것은 회사에 부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넣을 예정이죠.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기계가 검증이 되면 그것을 집단주거지가 아파트에서 신청과 함께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말씀해 주신대로 캔 압축기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응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이순응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캔 압축기에 지난번에 질책을 받아서 거기에 거울 삼아서 많은 대비를 하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 같은 데서는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차를 갖다놔 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지 지금은 그게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그 치울 걱정에 거기 아파트에 흉물로 남아가지고 치우는데 만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내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기회에 이렇게 준비를 할려거든 빠른 시일에 할려고 애쓸 게 아니고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참 하자 없이 구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p에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20대 구입한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평신  22대죠.
김동휘 위원  이 22대라는 것은 어떻게 22대입니까? 어떻게 해서 22대를 구입하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원래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6년까지 가지를 못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 차체 탱크에서 철판이 부패되고 그래서 일부 길거리에 오수가 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상 청소과 차량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도 지금 더러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도 올해는 22대는 필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은 96년도에도 올해에도 저희가 대폐차를 했으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 22대를 한 대해도 98년에는 34대 정도 이렇게 차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5톤 압축식 20대 살수차 1대 가로청소차 1대가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104대나 되기 때문에 전체 차량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것이고 물론 내구연한도 좀 연차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대를 갈아야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들한테 밝은 청소환경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휘 위원  22대 꼭 필요로 하군요.
  과장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을 소각장 때문에 견학을 했을 당시 국장님이 청소차를 도색을 바꿔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색이 다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도색이 전연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인제 그래서 도색을 할건지 뭐 의지를 어떤 의지를 갖고 일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도 그렇게 도색을 바꾼다고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밝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색깔은 다소 더러워져도 표가 별로 안 나는 걸로 선택하지 않았나 좀 밝은 것으로 하면 조금만 더러워져도 보기가 그러니까 밝은 걸로 하고 청소차일수록 하루 청소를 세차를 꼭 이렇게 좀 청결하게 해줬으면 주택가에 이렇게 다니는걸 보면 그 차의 곁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손으로 한 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은 전연 없고 밝은 색깔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청소차 더러워 피해갈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색깔을 97년도에는 전체 마포구에서는 바꾸고 이번에 20대를 이거 구입하는데도 구입할 때부터 색깔을 어느 것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차를 빼내고 나서 또 색깔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색깔을 요구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좋으신 의견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 번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본의 차량의 색깔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같이 녹색으로 돼 있는 차량이 아니고 하늘색 정도의 차량이었습니다. 사실은 청소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도 처음 왔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뭔가 개선을 해봐야되겠다 했습니다마는 일단 차량자체가 일본은 수의계약입니다. 마음에 들 수 있는 차량으로 재질이 좋은 차량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이거는 조달구매하면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최저단가에 줍니다. 그래서 가장 철판이 낡은 차량으로 재질이 낮은 차량으로 사실은 청소차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처음에 페인팅 말이죠. 광택 내는 작업을 해 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부식이 돼 가지고 전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까지는 못하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4대 중에서 64대를 색깔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임시회의 때인가요. 김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64대를 앞에 탑 있는 쪽은 하얀 걸로 뒤에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마는 사실 청소차량이 새벽 2시부터 보통 6시 사이에 다니기 때문에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걸로 저는 서울시에서 저희 나름대로 색깔을 바꾸는 그런 게 됐습니다. 저희가 본 청에 폐기물관리과에 보고를 해서 상당히 칭찬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치제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색상을 저희가 일단 바꾸기는 바꿨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색깔을 지금 있는 색깔 색상대로 일괄되게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색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구입할 때 그냥 구입 해 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에 맞는 색깔을 내는 것보다는 예약 구입할 때 그런 색깔로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가 통일된 색깔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장, 한대운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 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20p를 보시면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장 건립추진비에 500만원이 있구요. 그 밑에도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 기본조사비해서 2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을 하는데 기본조사하는데 2천만원, 추진비 500만원, 또 작업조장회의 간담회비해서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구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6, 70%가 넘는 구청도 25개 구청 중에서 5개, 6개를 넘고 10개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립도는 50%이상 웃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무엇인가는 해서 우리 자치제 수입에 상당히 보템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중간업은 저희 수도권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서울권내에만 없구요. 경기권 지역에는 11개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그냥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연초부터 대전 한밭개발공사라든가 김해에 있는 동광개발이라든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건설폐기물을 직영했을 때 수입관계라든가 운영관계, 또 기계 이런 등등을 한밭개발공사에 환경부에 가서 직접 갔습니다. 견학을 하고 수지타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건설폐기물이 김포에 들어가는 것은 톤당 14,470원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톤당 14,470원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보낸 게 아니구요. 전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업체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만도 연간 20만톤입니다.
  물론 연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에는 수입이 들어가면은 대략 잡아서 30억 정도 이게 반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민간업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때 저희가 건설폐기물업을 직영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반절만 잡아도 10억 내지 15억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비 500만원이나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비 2천만원은 저희가 지금 상암동 1535번지 일대 거기에 일단 장소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정지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조사, 주변환경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왜 그러냐하면 그것들이 잘못되면 오히려 구민들의 수입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민원이 야기되면 오히려 또 본 청 관계 관들하고 간담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밭개발공사의 견학을 다시 한번 갔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구요. 그것 외에도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가지고 총괄 1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업조장회의는 거기 작업조장이 아니구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간담회 할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작업조장회의 간담회의비가.
김순금 위원 1인당 5만원씩 정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5천원씩이죠.
김순금 위원  아, 5천원씩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 위원  기본 조사하는데 그렇게 2천만원씩 필요합니까? 추진비에 500만원인데
○청소과장 이평신  그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1535번지 일대를 난지도 지금 상암동 일대죠. 거기에서 상암동 지역에도 전혀 보이지 않고 조금 후미진 곳이 되겠죠. 거기에 구릉진 데가 있습니다. 복토라든지 거기에 좀 악취 나는 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펌굉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없지만 경기도에는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 위원  현장견학을 가셔서 될 수 있는 대로 기본조사비나 추진비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견학을 가시면은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 위원  많이 절약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유동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 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폐자재와 관련한 업체가 수도권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서에도 약 한 10여 개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하는 사업과 지금 저희 마포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강서에는 글쎄요.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서울시내에 5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약 500평 정도의 부지에서 약간의 선별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단위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단위로 하는 업체는 서울권내에는 없습니다.
  경기, 인천 수도권내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 좀 틀리죠.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한테 운반하는 업, 김포매립지에 운반하는 업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유동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포에 있는 토지를 기본조사 해 가지고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민간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근데 왜 그거는 불허됐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지역별로 봐서 저희 권한에 해당되는 게 있고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지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민간인들에게 허가를 할 때는 제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이것이 물론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을 설치를 한다라면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난지도 쪽에다가 난지도 서울시 땅에다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측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는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본 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본 청에서 일단 검토를 거쳐서 난지도 사업소와 장소를 놓고 지금 최종단계의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든지 그 토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 위원  이 건축폐자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밤에 주로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저희 직원이 파견이 돼 가지고 그 업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사업이든지 로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인은 감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면회를 갔을 때 로비는 사업에 있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 로비를 갔다가 로비라 해 가지고 한 동안 시중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로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로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을 하면서 건축업자들을 만나서 로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려면은 향응도 베풀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익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발생이 될 수 있느냐하는 회의를 느끼구요. 그리고 아직 부지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시설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에 관해서 500만원,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 기본조사비로 2천만원, 본 위원은 이 돈이 절대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 가서 기본조사라든지 사업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충분하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조사하시고 하시되 여기에 들어가야 할 기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요. 자꾸 제가 농수산물유통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센타에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었고 또 난지도에 그런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을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포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비 500만원과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천만원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축폐자재 사업 장비구입비 5억 4천만원과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는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10억 8천만원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행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은 예측대로 있는 확신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지금 하신 유위원님의 사업성 관계는 지금 우선 볼 때 건축폐재류의 운송료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운송료가 대당 8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저희 마포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축폐재류가 저희 마포지역에 들어올 때는 운송비가 제가 볼때는 약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아무리 비싸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치면은 8만원 정도로 볼 때 매립지로 가겠느냐 그리고 지금 매립지로 들어가는 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쓰레기 차량이 거기에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도 사실은 한 대를 왔다갔다하는데 거의 막힐 때는 3시간 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반비용, 또 시간의 낭비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가까운 곳에 물건을 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고 물론 저희가 너무나 많은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을 예측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딴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현장, 재건축현장, 대단위 토목공사 이런 것 등의 대단위 물량은 저희 구청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성 문제는 저희가 1년 동안에 발생되고 있는 27, 8만톤의 건설폐기물이 약 한 20만톤이나 이 정도 들어온다해도 상당히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리고 또 물론 원년에는 상당히 적자라기보다는 현상유지에 가까울 것이다. 투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2차, 3차 년도부터 수익의 효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저희가 잉여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계상이 안될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서울시내에서 건축폐재류가 연간 발생량이 27, 8만톤인데 거기에서 그럼 몇 %가 마포에다가 폐재류 중간처리업을 개설했을 때 27,8만톤 중에 몇 %정도가 반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각 건축업자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홍보비도 아직 계상이 안 돼 있고, 그래도 건축폐재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마포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립추진비서부터 조사, 모든 비용이 당해연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해연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이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이 왜 들어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마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모든 구민도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구청도 수익사업도 되고 마포에 있는 건축폐재류 발생업체들도 손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 문제는 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12일날 10시에 그것만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209p에 청소원 수당문제인데 수당문제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전부 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영길 위원  제가 이해가 묘연한 부분이 밑으로 가서 작업장려수당이라고 있고 대민활동비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물론 노사협약에 의해서 잡혔겠지마는 작업장려수당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럼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220p를 보면 무재해 공로시상금 지급 환경미화원 이랬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것도 25,000원씩 10명을 4분기로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영길 위원  이것도 저로 봐서는 미화원들이 수고를 엄청나게 하시지만 1, 2분으로 하든지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4기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문제 그것도 답해 주시고 그리고 214p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입인데 단가에다가 매수를 110%라는 것이 10%는 뭘 해서 110%라고 설명 드렸나요. 11%는 왜 10%를 더 플러스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이것은 제작은 인제 100%가 아니고 110%인데 저희가 여유 분을 10%를 더 제작합니다.
박영길 위원  전년도에 질문한 이 부분을 기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그때는 가격 인상 분을 10%라고 110%했다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유 분을 10% 그런 뜻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가격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양을 10% 더
박영길 위원  전년도에 10%라는 얘기가 가격인상 분을 생각해서 10% 한다고 답변을 전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고 지금 과장님은 여유 분을 10%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부가세 10%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구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1년을 계약을 하지 어떻게 뭐 중간중간 계약을 하나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요. 부가세는 원래 포함이 돼 있는 거고 10%는 양의 10%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 정확한 개념을 얘기하셔야 그럼 전번의 과장님께서는 조금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돼 있고 질문 드린 거 청소관계 문제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작업장려수당하고 대민활동비는 지금 박위원님 질의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나 환경미화원 관계는 사실 공무원 성격이 아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실은 생계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명목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노사하고 서울시환경관리실 서울시장하고 노사위원장하고 합의 시에 사실은 그 명목을 만든거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가계보존생계의 보존수당으로 그렇게 정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명목하고 실제 그 사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물론 대민활동비라 하면 좀 계도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드러나게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박영길 위원  구청에서는 이런 노사관계협약은 시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무슨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는 보통 구의 어떤 의견들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거의 환경관리실에서 내무부하고 그 협약이 있고 그 시장하고 그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노임을 지불하는 거죠.
박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220p 그것도 한번 환경미화원문제 무재해 공로시상금 네 번으로 하셔야 되는지.
○청소과장 이평신  사실은 분기에 10명씩 뽑아 가지고 사실은 공로가 있다해서 그 분들한테 공로금을 10명씩
박영길 위원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옳다고 보는데 그 윗 부분에도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금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분기별로 사실은 우수한 환경미화원을 10명씩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 7억 4,268만 2,490원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 증감으로서는 102억 4,750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불용액 이렇게 증감해서 또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불용액이 올해도 95년도에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금년에도 증감이 안 되도 됐을텐데 증감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일할 의욕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청소과장께서 세밀히 신경 써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할 때 각 동이 수하차 수선비로 36,000원씩 공히 똑같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거보면 12,000원 ×220대해서 3,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220대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3∼4분기에요. 수하차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동사무소에 설계사용하고 있는 그런 리어카 보고를 받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쓰지 않은 리어카도 있습니다.
김동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덕동 같은 데는 말이에요. 60대가 있어요. 1개 동에 60대가 있다라고 하면 다 전체가 그렇지 않겠지만 220대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수치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그거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물론 5년 전부터 리어카를 저희가 사주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전에 지급된 것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리어카 수거할 때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 지급했으면 자기가 필요한데는 3대나 2대를 더 사고 그래서 지금은 소형차량수거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안 쓰고 있는 리어카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휘 위원  그러면 개인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대수를 많이 가지고 많이 치우는 대로 어떻게 이익금이 있어서 개인이 구입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건 아니죠.
김동휘 위원  그것은 아닌데 청소원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소형차로 수거할 때는 아니죠. 리어카 수거할 때인데 사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더 구입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전부 리어카로 했기 때문에
김동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화원은 조금 사는 것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미화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개인주머니를 털어서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구요. 또 지출되는데 있어서 각 동이 36,000원 공히 똑같아요. 왜 동에서 시작하고 먼저 청소과에 잠깐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새 거는 안 고쳐도 될 거고 헌 거야 물론 고쳐야되겠지만 보면 용접했다 빵구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영수증을 보면 똑같이 해서 36,000원 해 가지고 4개 동이 똑같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영수증을 거짓으로 만든거 봤어요. 이거 지출되는 것도 이 이상을 필요로 하는 미화원이 있을 것이고 이 이하로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을텐데 이것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그것 좀 철저히 담당직원들한테 관리 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수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 위원  한수균 위원입니다. 222p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비부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이죠. 올해 수도권 매립지 예산 편성된 부분을 일단 거론으로 하고 내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그 작년에 올해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올해 본 예산에다 전체 예산이 책정되기를 원래는 34억 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각 우리 구외에 다른 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34억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 30% 정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다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어떤 구청장 회의라든지 의장단 기초회의 의장단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보기를 구에서 부담하는 한 60%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나머지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는 쪽이 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그 올해 그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을 보면 96년도 우리 본 예산에다가 약 10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추경 때 6억 1,500만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예비비 지출이 7억 1,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우리 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23억 5,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 된 그 예산에서 올라온 34억에 대비하면 약 69%정도를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부담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예산결산검사라든지 예산안승인 안 제출 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올해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 부담이 15억 3,500만원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한수균 위원  그러다보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 대비해서 보면 상당한 액수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 예산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톤당 26,254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톤당 계산해도 34억이란 돈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톤당 얼마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은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는 수도권 매립지 저희 건립비용이 연도별로 구별 부담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액 중에서 본 청에서 이제 70%, 우리가 30%, 그리고 97년도에는 저희가 부담액이 21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쭉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21억이 돼 있고 21억 중에서 본 청에서 30%, 자치구에서 70%를 계상 한 겁니다. 올해는 저희 부담이 21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수균 위원  그럼 나머지 6억은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본 청에서요.
한수균 위원  우리가 70%인데 21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15억 아닙니까? 나머지 6억에 관련되는 부분 대행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3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아, 21억 중에 70%다 이거죠. 15억이
○청소과장 이평신  예.
한수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줄은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줄은 것은 매립지 건설비가 연차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본사업하고 점차 줄어드는
한수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본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나중에 가 가지고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운영부담금을 더 내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수균 위원  반입미만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건설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수균 위원  예.
○시민국장 윤병여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 이 건설비 부담은 이게 5개년 동안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 5개년을 부담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70%를 부담을 했고 그런데 70% 부담한 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상당히 입찰이 저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찰해서 나머지 금액은 각 구별로 또 부담하는 것은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7억이 다시 들어왔어요. 저희 부담액에서 그렇고 내년도에는 21억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자치구에서 다 부담해라 이거죠. 그런데 우선 지금 예산부서에서 70%만 지금 21억
한수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올해같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기본방침이 시에서는 100% 자치구에서 다 부담을 해라 작년에 70%를 본 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부담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작업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100% 다 받을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문제 한 30%는 본 청하고 또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래서 70%만 우선 반영을 하고 30%는 앞으로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70%만 반영을 했습니다.
한수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나머지 30%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시민국장 윤병여  30%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수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난지 간이목욕탕이 지금 여기 쭉 뽑아 보니까 1,958만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까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목욕비가 들어있어요. 이게 따로 왜 들어가는지, 우선 난지도 간이목욕탕 현황 운영실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비중 노동조합 정기 총회비, 환경미화원 체련대회비, 청소차 운전원 목욕비 이것까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난지도 목욕탕은 조립식 주택에 목욕탕을 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있는 미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목욕탕이기 때문에 여자 목욕탕에는 또 남자가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부간에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부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에 있는 목욕탕 운영은 그 비용을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난지도 거기 지금 많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청소과장 이평신  34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340세대 정도면 이 목욕탕을 이용하나요. 목욕료는 무료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전혀 무료는 아니구요. 200원씩 받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한대운  무료나 마찬가지네요. 청소비 정도만 받는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청소과장 이평신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인 없는 쓰레기 무단투기 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방치되거나 뒷골목에 누가 버린지도 모르게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 반입료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올해 저희가 5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무단투기 되고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결을 유지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무단투기 한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것 반입료라는 거예요. 그것도
○청소과장 이평신  반입료, 소각비, 여러 동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지금 여기 보면은 반입불가란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 소리지.
○청소과장 이평신  분류돼 있지 않은 쓰레기는 분리를 하면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는 반입료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반입 불가능한 것은 플라스틱이랄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천이랄지 이런 것은 위탁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소각비가 톤당 20만원, 3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건 됐구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노동조합 정기총회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청소업무 추진비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220p에.
○청소과장 이평신  예. 청소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중에 다 하지말고 노동조합 정기총회비하고 청소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노동조합 정기총회죠. 저희 환경미화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조 정기총회 때 들어가는
○위원장대리 한대운  점심비예요. 그런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건이랄지 기증을 해 주는 거죠.
○위원장대리 한 대운  기념품을 준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다음에 청소업무추진비는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저희과에서 청소행정을 추진하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 기본조사 설계비 690만원하고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 이전 설계비 2.100만원있죠. 청소집하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설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224p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고가 소각장 부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부지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차고지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한 3천평이 됩니다. 3천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 또 이전 설계비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용역대가 표에 플러스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는 금액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용역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용역은 저희 기술진이 예를 들면 저희가 기계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이나 일반 기계직으로 능력이 부족할 때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이게 건축설계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마는 우리 기능직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 간단한 설계까지 다 용역을 줘야 되는지
○청소과장 이평신  간단한 설계가 아니구요. 거기에 또.
○위원장대리 한대운  간단하니까 690만원이지. 지금 어린이집 하나 하는데도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이 설계비가, 그런데 2층 건물 하나 하는데도 4천만원인데 690만원이면 작죠.
○청소과장 이평신  그러니까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면은 2천 한 700됩니다. 거기에는 대형 중간압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시설이 보통 5개 이상 큰 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국 산하에 모든 설계용역이 이것 안하고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채용하는 것 월급이 훨씬 더 싸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우리 건축과가 있고 그렇지마는 단순한 설계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어린이집 개보수 설계도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은 그게 도저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자로 있으며 그 사람들이 무슨 공사감독을 하겠냐 이게 현실적인 얘기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사실 이런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자체 설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어떻게 보면 꼭 책임 면하자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다른 건데요. 전에 작년 예산에 매연후처리 장치 자동차에 정착한다고 했었죠. 환경과에서 했나요. 좌우간 청소차에 달았을 것 아니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환경과 업무 보고할 때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 말 이전에 조달발주를 합니다. 금년에 성능검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조달 구매를 해서 부착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한대운  전혀 그거는 실용 안 해 봤어요? 모터에 달아보고 이런 것.
○시민국장 윤병여  그 동안에 금년 1년 동안 전문기관에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을 해 가지고 성능검사를 6,7개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끝으로 연간 청소차량의 교통사고나 미화원 안전사고 그런 거가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이 보통 제가 와서 본 경험으로는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입원을 하거나 경상, 중상,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에도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병원이 입원 중에 있거나 통원치료를 하는 사람이 세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청소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환경과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사적인 문제로 출석을 못하였으므로 시민국장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환경소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제가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97년도 총예산액은 예산서 220p에 4억 6,702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9,749만 9천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 환경과 업무는 거의 다가 일반운영비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소과 위생설비업무가 이관이 돼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환경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은 3억 5,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정화조청소에 오니처리비 이건 구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매연후처리장치 1억 9,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9,7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 시민보건위원님들께 간단히 협조 말씀드릴 사항은 정화조 업무가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전 번에 정화조 행정조사 결과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화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시민국의 기본적인 취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 업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금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3월가지 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정화조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 번에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개의 서두에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개의 서두에서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확정된 후에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수조사와 관련된 그 예산이 현재 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저희가 정화조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천상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 하에서 저희 환경과 직원하고 그리고 각동에 청소담당직원해서 2, 3개월 걸쳐서 이 업무를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 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직원들에 대한 예비라든지 현장조사에 따른 급량비 지급문제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국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반영해 줄 수 있으면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하면은 천상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업무는 이렇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도 사전에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연락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질문 받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환경과에는 단가보다도 불용액이 적게 떨어져서 1,394만 4,790원밖에 안 넘어 왔고 불용액은, 근데 증감을 보면은 9,749만 9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 정화조가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딴 데보다는 많이 덜 떨어졌고 얼마 남지 않았고 금년에 또 9,700만원이 증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세부답변은 지금 위원님 질문에 해당되는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김동휘 위원  이것 국장님이 왜 이렇게 증감으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감 편성된 것 말씀입니까?
김동휘 위원  예.
○시민국장 윤병여  9.7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인 계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에는 매연후처리장치가 1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홍성환 위원장, 한대운간사와 사회교대)
  이 예산이 이거는 청소차량 디젤 경유를 쓰는 차량 이런 청소과의 청소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를 장치하기 위해서 1억 9,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우리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부착이 일단 끝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감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액수적으로 봐서 9,700만원하고 1억 9,800만원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증 액편성된 거는 청소과에 정화조 관련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 이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서 예산이 감 편성하고 차질이 있는 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증감된 것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떨어져서 혹시 환경과에서도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과장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데 아주 사업을 즉시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 정화조에 대해서 201p는 정화조 청소통지 해 가지고 15만원은 우표대금인가요. 우표 붙이는 거요. 3천건 해 가지고 올라왔고 정화조 청소 촉구통지서를 15원 해 가지고 3천 건 했는데.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수질관리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촉구서는 엽서용지입니다.)
김동휘 위원  엽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일 정화조에서 이것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지서 같은 거 보내는 거 우리 구청에서 보내야 됩니까?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전에 청소과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 해 가지고 거기서 발송만 대행해줬습니다)
김동휘 위원  지금은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지금은 저희 환경과에서 먼저 특위 때 시정하라고 그래 가지고 즉시 시정한 사항입니다.)
김동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지서가 3천건 촉구도 3천
○시민국장 윤병여  3만
김동휘 위원  3만 그러면 통지서를 보내면 대개들 청소를 할 줄 아는데 촉구해도 같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40은 왜 했어요. 100×2회
한수균 위원  100분의 40
김동휘 위원  100분의 40 이 숫자는 이렇게 40%한다는 것은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올린 거죠.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휘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정확할 수가 없지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종전의 통계치를 봐 가지고 40%가 촉구를 이행하는 상태에서 한 40% 잡았습니다.)
김동휘 위원  이 정화조에 대해서 좀 환경과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야 될 거에요. 이게 사실 청소과에서 다룰때 우리 시민 보건위원회에서 특위도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고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이렇게 넘어 왔을 때 업무가 처음 접하는 거니까 환경과에서는 이 정화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특위에서 아마 대충은 그때 넘어갔죠.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김동휘 위원  넘어오던 길로 어렵다는 것을 많이 접했으리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이 정화조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세밀히 검토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200p목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어떤 계산이 있습니까? 이거 홍보물이 이게 뭡니까? 책자하고 팸플릿 돼 있는데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우리가 이제 홍보물을 금년에도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배포를 했는데요. 동이나 우리 환경실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 환경교실 운영하는데 그런 데서 자꾸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리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 간담회 회비를 해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에 60만원씩 4회 해서 240만원이 잡혀있구요. 그 밑에 마포구민실천위원회 간담회에서 50만원씩 4회 해서 20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죠.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지원을 한 적이 있고 안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저희가 상반기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구청에서 회의 한번 한적있죠.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예.)
유동균 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 회의한 것은 정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식당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식당에서요.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예.)
유동균 위원  그러면 환경보존자문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선정기준은 우리 관내에서 좀 오랫동안 계시면서 우리 관내사정도 잘 알고 또 그 다음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하실 만한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 사람들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 친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그것은 친목회는 아마 거기 위원님들께서 자체 친목회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거기 당연 직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 명이 참석하는 케이스로 해 가지고 제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우편물을 받아봤습니다.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유동균 위원 귀하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동봉된 친목회비 납부안내라는 이 안내서를 같이 받아봤습니다. 이 우편물 발송할 때 주무국장인 시민국장께 결재 받으셨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그거는 국장님한테는 결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한테는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예.)
유동균 위원  제가 이 동봉된 유인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목회비 납부안내 유동근위원님 귀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근입니다. 엄동지하에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님께서 납부하셔야 할 회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의참석 시 직접 납부하여 주시거나 온라인 납부하여 주시면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납부하셔야할 회비 일반회비(월회비) 15만원 그 밑에 (3개월) 7월부터 9월까지 분, 월 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본 물론 유동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동근의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이게 동봉이 돼 있고 겉봉에는 분명히 마포구청장이라는 겉봉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계좌번호 해 가지고 김수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녹색자문위원회 어디를 봐도 김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제가 7월부터 9월 달까지 즉 녹색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제가 친목회비를 내지 않았으므로 9월 분까지 1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안내독촉장입니다. 이관에서 환경보존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도록 임명한 위원들이 이렇게 친목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친목계에 대해서 납부를 강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한 방법이고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먼저 하여튼 윗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고 우리 과에서 그것을 동봉하게 된 것을 담당계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위는 친목회비를 매월 회비납부를 하게끔 지난번에 자체 위원들이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늦게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처음 조직할 때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회비를 납부를 5만원씩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총무께서 회비 수납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이제 지금 김수진이란 그 분도 유재필 회장님의 비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장님 명의로 직접하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가 회비를 같이 동봉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 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회비를 받으십시오 하고 총무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동봉을 해주면 그 편리하겠는데 왜 그것을 해주시지 그런 협조도 못하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사실은 동봉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건립과 관련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자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고 그래서 흔쾌히 제가 승낙을 하고 제가 거기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정당하다라고 봅니까?
  이 구에서 이 환경보존자문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사적으로 친목회비를 걷고 이 친목회비 5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특별찬조금 해 가지고 300만원, 100만원, 500만원 일반회원은 50만원 부회장급은 100만원 회장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몇 천만원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련된 기금이 물론 환경보존과 관련된 업무에 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환경보존자문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때 우리 구에서 몇 십 개의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산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계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아셨다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거를 이 구청에서 발송하는 이러한 우편물에 그 친목단체에서 보내온 이 용지를 같이 동봉해서 보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회의소집 통보를 하면서 친목계에서 요구한 내용까지 보냈다는 자체는 참말로 잘못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제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구성 취지는 인제 문자 그대로 환경보존과 관련된 녹색시민실천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그거를 조성을 해주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고 이제 당초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 구성취지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자체회칙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활동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 회의 자체에서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특정내용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면을 저희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또 이름조차도 제대로 똑바로 기재도 안하고 또 우리 구에서 통보한 공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 못돼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제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제가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시민국 업무가 다른 국에 비해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시민국이 많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 국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40만 대표라고 하는 마포구청장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 본 위원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윤동균, 유동준, 유동근 해 가지고 세 번 불렀는데도 제 이름을 확실하게 호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데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 오는 우편물이 유동근, 유동규, 염동균, 강동준, 경동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불쾌했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 있는 환경과에서 온 공문에서조차 이러한 이름이 돼 있어서 처음엔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돼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간사, 홍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해 볼께요. 한대운 위원입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 간담회비가 지금 60만원이 4번이에요. 설명좀 해 보세요. 간담회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인지 그 다음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얘기해 봐요.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간담회비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차라도 한잔해야 되고 식사 때 되면 점심이라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년에도 책정을 했었고 금년에 분기별로 1회 해 가지고)
한대운 위원  1회에 60만원이잖아요. 몇 분이나 되는데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22명입니다.)
한대운 위원  22명이 점심 한끼 먹는데 6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거기 명단을 보니까 마포의 아주 좀 내노라하는 사람들 쭉 적어놨는데 그 양반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60만원이 뭐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들의 설립취지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앞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의 사실은 예산 뒷받침이 다 돼야 되는데 위에서 전혀 예산 뒷받침을 못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드는데 이제 녹색시민실천위원들이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운 위원  그것은 따로 50만원이 있고
○시민국장 윤병여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앞으로의 교육 환경교육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현지 나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뒷 받침이되는 그거를 비 예산으로 환경보존자문위원이 뒷받침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환경보존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의 그분들에게 활동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저희가 주문할 사항도 있고 그분들이 또 요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소집하는데 사실은 구청장 입장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점심정도는 만약에 저녁에 회의를 하면 저녁정도는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이 된 겁니다.
한대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말이에요. 모든 자문위원회는 직위가 높은 분이라서 60만원이고 한 번 식사하는데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는 좀 밑이라서 50만원이고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글쎄 활동을 앞으로 얼마나 할지 또 우리 위원장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가 보건대 그분들이 행동대원으로 뛰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 자문위원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60만원에 22명 그러면 회의 참석해봐야 22명 해봐야 그 바쁜 분들이 한 절반이상 해서 15명 참석했다 하면 60만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은 비싼 대접해야 된다 이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녹색마포구민 실천위원회 간담회비 분기별로 해서 50만원씩 한 거는 녹색마포구민 실천위원회하면은 마포관내에 동별로 15명 내지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위원회 간담회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할 적에 사실 이분들이 다 점심대접은 어렵습니다. 그때는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할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지 사실은 간담회비로는 없습니다.
한대운 위원  근데 지금 동마다 녹색마포구민 실천위원회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요. 그 명단만 올리라고 그러니까 동장이 가서 통장이나 다른 바르게살기에서 쭉 몇 사람 뽑아서 올리는 형편이라구요. 그 운영실태가 제대로 된다고 봐요. 계장!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활발히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 위원  기왕 얘기했으니까 환경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이거는 우리 환경업무 전반에 걸쳐서 소요되는 비용을)
한대운 위원  전반이 뭐예요. 부분적으로 예산이 다 있는데, 설명하기 입장 곤란하면 놔두고요. 모범환경구민시상 이건 어떤 사람을 시상하는 거예요. 예? 모범환경구민시상은 어떤 사람한테 시상을 하는 거냐고요.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환경보전에 공이 있는 분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1년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나눠 가지고 표창을 할 예정으로 2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한대운 위원  상이란게 너무 많잖아요. 48명이면 희소가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대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 거냐구요.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환경보전에 공로 있는 분들입니다.
한대운 위원  지금 환경보전에 녹색마포구민 실천위원회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두 사람씩 뽑을 것 아니예요.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꼭 그 사람들만 |뽑는 것은 아닙니다.)
한대운 위원  뭐 그렇다고 봐야죠. 원칙은 거기에 한데 묶여 있는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2p 보면은 환경녹색위원회 밑에 보면은 위촉장 재교부해 가지고 한 장에 4천원씩해서 100매로 들어갔는데 돈은 몇 푼 안됩니다마는 한 장에 이거 재교부하면 4천원씩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교재 제작해서 1천원씩 1,000매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위촉장이나 표창장들이 대개 표지가 돼 있어 가지고요. 불가불 단가계약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1천원씩?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예.)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위촉장 재교부했는데 한 장에 4천원씩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흥현  그것도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환경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시민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95회계년도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어
  사회복지과장염세동
  청소과장이평신
  환경관리계장김흥현
  수질관리계장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