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했던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간사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간사 한대운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아서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였고, 감사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시민국, 보건소 및 4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 아현2동, 대흥동 11월 27일 연남동, 창전동 등에 출장하여 동감사를 먼저 한 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민국 각과를 감사한 후 12월 2일 보건소 감사와 감사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사회복지과 "특정인에 대한 취로일수가 많은 이유" 등 49건이었으며, 감사결과 "취로사업시 특정인의 취로일수가 많고, 반장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동절기에 취로사업이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 총 3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7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대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빡빡한 정기회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