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6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9월 4일 95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년 11월 22일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 11월 22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10시 09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은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본 위원회에서 95년도 시민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 시민국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0억 8,175만 4,000원과 특별회계 18억 8,017만 6,000원으로 총 239억 6,193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한 일반회계는 203억 1,241만 3,040원과 특별회계 18억 2,230만 9,000원으로 총 221억 3,471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7억 6,934만 3,660원과 특별회계에서 5,786만 7,000원으로 총 18억 2,721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과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로서 예산현액 31억 4,73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8.109만 4,550원으로 불용액이 1억 6,621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사업계획변경 취소 2,40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72만 9,020원, 예산절감액이 430만원,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1억 2,813만 2,43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예산현액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불용액이 5,786만 7,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684만 7,000원이 미집행됐고 예산 집행잔액이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57억 1,0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8,102만 2,380원입니다. 불용액이 8억 2,913만 8,6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7억 3,793만 1,4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120만 7,16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5,51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5,330만 1,700원이며 불용액이 179만 9,23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48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31만 2,230원입니다. 예산과 예산현액은 6억 3,41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858만 4,920원으로 불용액이 1,556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이 1,496만 2,08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7,54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152만 1,210원으로 불용액이 1,394만 4,7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286만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8만 3,790원입니다. 다음에는 청소과 예산현액은 124억 5,95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117억 1,688만 5,510원이고 불용액은 7억 4,268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현액중에 예비비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예비비 사용을 말씀드립니다. 도화소공원 공중변소 개수공사 및 성산. 상암지구 초소 설치비로 4,174만 1,040원을 95년도 3월 22일과 95년도 11월 18일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 도화소공원 공중변소 개수공사 및 성산. 상암지구 초소 설치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1995년도 일반회계와 예비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의회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시민국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219억 7,051만원이었으나 전년도부터 5,181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5,942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220억 8,175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중 91.9%인 203억 1,241만원이 지출되고 17억 6,9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1%로 전년도 7.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억 8,017만원으로 이중 96.9%인 18억 2,230만원이 지출되고 5,7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5회계년도의 청소사업비 총지출액은 117억 1,688만원인데 비하여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38억 4,653만원에 그쳐 우리 구의 청소비 재정자립도는 32.8%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법과 대형체제의 확대방안등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 계획서에 의거 매월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있어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49.1%, 산업과 소관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비율이 53.6%로 높게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220억 8,175만원중에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게 17억 6,93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액수가 매년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역에 크게 할 사업들이 지금 각 동에 산재해 있는데 물론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똑 떨어지게는 못하겠지만 적은 액수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10억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사실상 물론 사업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의외로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돌발적인 사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편성된 예산을 사업 계획변경이라든지 기타 특수 사항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저희 결산을 보니까 17억이라는 돈이 현재 불용액으로 집행을 않고 넘겼습니다. 이점은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96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서 참 앞서 얘기한 거와 같이 각 동에 급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걸 급한 걸 못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 간다는 것은 이건 물론 시민국 뿐이 아닐테고 각 국이 다 이런 식으로 떨어질텐데 마포에 적은 예산 중에 각 국에 이 정도로 많은 액수가 떨어진다면 이게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많이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국 전체 불용액 부분에 전체 각 과별로 그 집행내역 불용액 내역 명세를 지금 안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전체 불용액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질문을 물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불용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불용이 안될 수가 없는데 일반사업비 부분에서 제가 불용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 불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운영비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요.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3,400만 7,000원인데 여기에 49.1%인 1,672만원 7,000원이 불용이 됐고요. 산업과의 일반운영비 1,952만 6,000원중에 53.6%해 가지고 불용 %가 높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유동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 일반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95년도에는 사실 행사비용을 많이 했다가 행사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운영비가 좀 남아있는 겁니다. 산업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과도 운영비가 지금 한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이 불용내역을 이따가 발췌를 해드리는데 어떤 어떤 내용이 불용이 되었는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순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표를 보시면은 6억 121만 8천원이 결정액 총액 중에서요. 불용액을 보면은 9,299만 4,430원이 남았거든요. 이 예비비 지출이 80%이상을 지출을 하셨는데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비비요?
김순금 위원  네. 예비비지출이 일반행정비가 거의 50%를 차지 했구요. 사회복지비가 저조하게 9,067만 9천원, 그리고 청소사업비 예비비를 보면은 단속초소 전화증설 등 단속초소를 설치를 했는데 청소과에서 쓰는 예비비가 전에는 이 초소가 없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예. 성산초소는요. 상암지역에 무허가 골재채취, 또 폐기물 조치 등 해 가지고 상암 지역에 도시 미 계획지로 인해서 그 지역에 행위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골재채취라든가 기타 폐건축자재 처리업체가 모두 무허가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시민생활 환경문제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 때문에 갑자기 거기에 저희 청소과에서 그 하여튼 그 검침원들로서 그 사람들을 거기의 인력내용으로 해서 초소설치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성산, 상암지구 초소설치입니다. 이것이 총 2,442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1,566만 4,510원을 집행하고 또 875만 5,490원이 남았습니다.
김순금 위원  그리고 도화동도 정화조 시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시민국장 윤병여  공중화장실 말씀이죠?
김순금 위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신 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공중화장실은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은 95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도화소공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포로 그 태평양건설 그 뒤쪽에 도화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중변소가 있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공중변소 1개소를 아주 현대화 그야말로 그 지역 내에서는 최고 현대화 시설로 해라 시범적으로, 갑자기 그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예산의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화소공원은 저희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마포구의 공중변소의 시범 공중변소로 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500만원, 3,5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김순금 위원  공중변소를 세계화에서 맞추어서 시범사업으로
○시민국장 윤병여  네. 개조를 했습니다.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개조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순금 위원  세계화에 따른 시범사업이라지만 3,500만원씩 들여서 개조를 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가 인제 시설을 전부 초현대식으로 전부 바꾸는 것을 견적을 따져 보니까 3,5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붙여 보니까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순금 위원  시민보건위원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지역개발비는 예비비가 2억 1,152만 4천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억 7,822만 5,500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지역개발비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된 사본을 한 부 좀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저희 예비비중에서 우리 시민국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그 2건이고 그 외의 예산은 딴 부서 예산입니다.
김순금 위원  2건은 어느 건이요?
○시민국장 윤병여  저기 아까 얘기하신 초소 설치하는 것하고 도화소공원 화장실 개 보수하는 것. 그 두건만 시민국에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시민국 소관결산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중시민국소관예비비지출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10시 50분)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국1997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예산예비심사를 하고 나중에 보건소소관 예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이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169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997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49억 9,789만 2천원으로 특별회계가 26억 7,424만 3천원으로 총 376억 7,213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286억 8,224만 1천원보다 63억 1,565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사업비가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폐건축자재 중간처리업 그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민국 각과 별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가 33억 7,469만 2천원, 특별회계가 26억 7,42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에서 3억 3,57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9억 8,517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사유는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정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증가 내역은 의료보호비가 증가한데에 따른 예산증가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분야는 109억 4,187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4억 2,8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경로당 대수선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는 5,060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38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경상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분야는 27억 3,782만 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4억 8,32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수산물유통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분야는 4억 6,72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대비 9,749만 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그 매연후 처리장치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청소분야는 174억 2,587만 3천원이 편성이 돼서 전년대비 12억 4,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차량 대폐차 또 건축폐재류사업 장비 구입에 따른 보상금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동 세출안은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구민복지 정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특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7년도 마포구 예산안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항에 영유아 간식비로 1억 4,7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와 서울시장이 정한 표준 보육료 단가와의 차액을 서울시 보육시설 간식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영유아 간식비 1일 기준 650원의 금액은 96년도 우리 구에서 편성한 800원보다 150원이 낮은 금액으로서 97년도 서울시 보육법 예산편성기준인 910원으로 인상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관리 항에서 기업정보지 발간비 500만원, 중소기업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책으로 판단되나 기업의 입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공산품 전시회와 상설 전시 판매장의 설치 운영, 기술개발 촉진 방안과 창업지원 등 주요추진 계획과 예산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형식적인 행정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화조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 가정복지 소관으로 정화조 없이 오수가 무단 방류되어 문제가 되었던 경로의원에 대한 정화조 교체시설비와 환경과 소관으로 97년 2월말까지 완료 예정인 우리 구의 정화조 설치대상 건물 전수조사에 따른 급량비 등 소요금액이 97년도 예산에 누락되어 있어 동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97년도 총 60억 4,893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3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한 26억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3억 3천하고 특별회계에서 9억 8천 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p입니다. 설명은 목 단위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 202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예산액이 1억 7,761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3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제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시민국 소관 전 직원에 대해서 급식비 기타 추진 여비, 기타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은 목 201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94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한 1,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양곡 운송비는 현재 편성되어 있지마는 연탄 운반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금액만큼 줄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뭐 인쇄비, 기타 등사용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3p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로서는 예산액이 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대비해서 22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편성내용으로 보면은 활동여비하고 부랑인 단속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한 960만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인제 저희들이 시책추진으로 할 사항으로 있는데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하고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하고 기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장애인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한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비 이것이 200만원인데 장애인 업무추진비하고 저소득결연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맨 위에 현장방문 추진비는 요거는 금년도에 저희 구 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 구청 과장이상 간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5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액이 2,72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인제 재해대책 저소득지원이 요게 전년도에 한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 저소득방문행정 활동비가 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1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억 5,79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1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한 사유로서는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에 대해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시설종사자 시설수용인원에 대해서 이웃돕기를 하는데 전년에는 1개당 1만 5,000원씩 했는데 2만원씩으로 인상되어서 금액이 증액됐고 장애인 행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같이 300만원 똑 같습니다.
  307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금년도에 2,4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상 800만원 증액이지만 사실상 전년대비해서 2,400만원이 맞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1개 단체장 4개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 600만원 지원 금액은 같은데 예산이 보조금 해 갖고 사회진흥과 예산을 좀 썼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한 3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주무과로서 윤전등사기가 없어서 요걸 한 대 구입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75p입니다. 306에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2,324만원에서 전년대비 한 100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망원 2동 관내 점자도서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301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10억 6,35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2,4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생계비 및 자녀 학비로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거는 시도 보조예산으로서 금년에 거택보호자 1명당 1가구 당 금년에 7만 2,000원에서 8만 5,000원 됐는데 요게 생계지원 기준이 향상돼서 9만 3,000원으로 내년도에 인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오임 소득취로 사업비가 18억하고 장애인 작업장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324만원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고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p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7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61만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4목 일반업무추진비가 216만원으로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주로 의료사업 추진하기 위한 업무 추진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33p입니다. 여기에 시. 도비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억 4,282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8,456만 2,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 시비하고 구비 50%씩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시비는 전액 50%가 다 지원이 됐지만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 일부 지원이 안 돼 갖고 사실상 요게 문제점이 되어 갖고 각 진료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약 10억 정도 더 내년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억 8,400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34p에 802목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하고 똑같이 2,56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주로 부당이득 과오납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휘 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74p 보상금 3,110만원이 증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보상금은 2억 2,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175p보상금
김동휘 위원  174p?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그거는 3,100만원입니다.
김동휘 위원  작년도 보면 불용액에 220만1,61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금년에 3,100만원 증액된 것은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과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시설에 있는 시설의 인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3번입니다. 설날하고 중추절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위문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도 2만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각 구에다 확인해 보니까 2만원 이상으로 편성하니까 각 구의 위문품을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0원씩 인상해 갖고 2만원씩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이 한 3,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휘 위원  95년도 96년도에는 1만 5,000원 돈을 2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증액이 이렇게 됐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김순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금 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174p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해서 2,000만원하고요. 저소득 방문행정활동비 72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저소득층 지원비하고 저소득 방문 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여기 저희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 갖고 재해대책하고 저소득지원에 2,000만원하고 방문행정에 720만원 편성했는데 재해대책은 저희 관내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걸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행정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 실제 거택보호자를 방문을 하게 되면 실제 혼자 사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랬을 적에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사 갖고 가기 위해서 금년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금 위원  저소득층 재해 당시에 저소득층 지원할 때 저소득층 방문행정비로 잡힌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재해 저소득층 지원에 요거는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요거는 필요시에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밑에 있는 저소득 방문 행정활동비는 저희 상관없이 월동기라든가 기타 요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방문해 갖고 수시로 방문해 갖고 그분들에게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이러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금 위원  방문할 때는 재해대책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 위원  그리고 174p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에 3회가 잡혀 있거든요. 이거 연말에 한번 더해서 3회로.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요거는 금년도나 똑같습니다. 횟수는 내년도도 횟수는 3회로 똑같은데 1년에 3번 저희들이 위문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순금 위원  거택보호자는 중추절하고 설날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마찬가지입니다. 3번 다 주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거택보호자도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시설에 있는 수용인원하고.
김순금 위원  176p 자료에 보면 거택보호자 특별위로비는 중추절하고 설날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거는 연말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구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만 별도로 더 드리는 게 아니고 3회로하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자료에는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176p에 있는 거는요. 기본생계비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176p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금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생계비라 해 갖고 월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자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순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다음 질의는 유동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방문행정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방문할 때 그냥 가기가 서운하지요. 그냥 가면 저소득 생활자가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선물을 사 가지고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720만원을 저소득 방문행정활동비.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유동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가도 되고 안 사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 목이 특수활동비입니다마는 요거를 저소득방문 위문품 구입비해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저희가 위문품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1년에 3번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 사회담당이 사실 업무가 상당히 벅차고 업무량이 많고 또 기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있어 갖고 그걸 보충해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유동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방문할 때 위문품을 사 가지고 간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갈 적에도 그냥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인제 일종의 음료수라든가 요거는 인제 방문하는 자에게 특수활동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이것이 동사무소로 다 전액 내려가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이.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유동균 위원  한 달에 60가구면 우리가 24개동 아닙니까? 60가구를 12월로 곱해 가지고 24개동으로 나눠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거는 생활보호대상자 소액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합니다.
유동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본 위원이 구에 들어와 가지고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 두 해 년도의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을 대비를 해 봤을 때 목이 202 관서당 경비 해 가지고 96년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느냐면요. 예를 들면 물건×물품대금×적용률 해 가지고 9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물품 대금 매수 곱하기 금액 이렇게만 해 가지고 잡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100개를 100원씩 구입하는데 95%를 96년에는 적용을 했고 금년에는 100개를 90개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다 맞아 들어갑니다. 전년과 올해 편성이 기법이 다른데 이것은 어떤 편성기법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요런 거는 사실상 기획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96년도에는 95%를 조정을 했고 금년에는 100%를 적용하는 대신에 물품대금을 10%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동균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저희 시민국 인원이 많이 2개 계가 늘어났고 직원이 많이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1p 역시 관서당 경비입니다. 목 202에 가서 소규모 비품수리비 해 가지고 5,000원 ×248명이 1회에 한해서 9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1만원씩 해 가지고 94명이 1회에 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만원씩 해 가지고 94명인데 올해는 5,000원씩 해 가지고 248명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소규모비품수리비에 대해서 책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유동균 위원  예산 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는 94명을 1만원씩 했는데 작년에는 94명을 왜 1만원씩 했습니까? 시민국에 있는 직원 중에서 94명만 1만원씩 소규모 비품수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올해는 5천원씩 해 가지고 248명 제가 보기에는 시민국 직원 전원 같은데 이 사항은요. 이런 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기본급식비가 94명이고 내년도는 127명으로 상당히 책정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증원이 되고 업무추진 여비는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이 219명인데 내년도는 248명으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늘은 사항이고 5천원하고 만원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지금 시민국의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지금 현재 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상에.
유동균 위원  248명중에 급식비 지급되는 인원은 127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인원은 청소운전기사 등이 빠졌습니다. 청소운전기사는 기본 급식비만 해당이 되고 추진여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유동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p 이웃돕기 안내문을 96년도에 어떤 식으로 발송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안내문은 저희가 별도로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96년도에도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유동균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인쇄를 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했고 97년도에도 인쇄를 해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우편발송을 할 그런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편발송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것은 인쇄만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유동균 위원  금방 우편발송하신다고 했다가 우편발송 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또 동으로 해서 보낸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질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감사에 가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동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취로양곡대장, 무슨 지원자금 대장, 아니면 출장복명서 이런 것이 제각기 다르거든요. 내년에는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만이라도 구청과 동일하게 양식조차 통일되는 그런 것으로 한 번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질문드릴게요. 173p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하고 장애인 업무추진비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장애인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계가 새로 신설되고 그래서 내년도는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일을 좀 해 보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별도로 모셔 가지고 사실상 바깥 세상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한 연 2회 상. 하반기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저희들이 인제 장소는 용인 에버랜드로 잡고 그 1회씩마다 24명인데 12명씩 해 가지고 총 참여인원이 52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24명되고 거기에 따른 봉사자가 24명되고 기타 인솔자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 입장료, 관람료하고 식대하고 간식비 그리고 기념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2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런데 그 100만원이요 한 번 하는 것이 그런데 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획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구예산 전체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깎인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사실 2, 30명 버스에 탄다고 그래도요. 이 장애자들은 휠체어나 기타 장비가 있기 때문에 큰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하고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4p 장애인행사 지원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행사를 장애인에게 알리면은 장애인들이 여기서 행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차량도 지원해주고 기타 그 날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기타 경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00만원 편성했는데 사실 모자란 상태입니다. 다 쓰고 없습니다. 수시로 장애인 행사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복지회 하고 심재춘씨 하는 것이 뭐 있죠?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세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세 가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위원장대리 한대운  또 하나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아 교통장애인, 그러면 앞으로 세 곳이 행사는 한두 번씩 치루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장애인 날 행사는 틀림없이 세 군데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군데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세 군데서 각각 흩어져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실지 인원수를 다 세고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과장께서 그것을 한 번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원금도 얼마 많지도 않은데 한곳 한 번 행사에서 받아서 같이 써야지 그것이 제대로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도 나지 그 날 푼을 나눠 줘봐야 식대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번 금년에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여쭤보면은 장애인 취업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인계 서부노동사무소에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인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봉사실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취업센타, 역시 일반인과 똑같이 장애인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인하는 업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그렇게 해준다면은 좋은데 그것도 안되고 그런 실정이고 저번에 서부 노동사무소에서 인제 마포구 관내에 있는 인사부장하고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이 이왕이면 쓸려면은 좀 채용을 해달라 앞으로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 취업정보 홍보 인쇄물 외에는 장애인 취업에 대한 어떤 정책의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사실은 일반회사들은 장애인 채용을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작업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도와 주고 제대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세요. 자꾸 전에 하던 대로만 하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것은 저희 각 국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똑같이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의 간부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당면사항이 있으면은 각 동에 방문을 직접 해 가지고 의원님을 만나보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경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해당 동에 출장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각 과장 국장이 찾아뵌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박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국별로 편성이 안되어 있고 이것이 인제 기획 부서에서는 같이 있던 것을 배정 받아 가지고 쓰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국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 위원  173p 부랑인 단속 선도요원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요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랑인 단속직원이 종전에는 사회계 인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복지계가 생겨 가지고 장애인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1명입니다.
김순금 위원  1명이서 한 달에 6일씩 근무를 해서 12개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아니 그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담당만 부랑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부랑인에 대해서 그 직원에 한해서 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순금 위원  한 명한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김순금 위원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부랑인단속대장까지도 없는 동사무소들이 많거든요. 동사무소에서는 부랑인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구청에서 지시가 안 내려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사실 지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부랑인은 사실상 환자도 있고 환자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환자는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이 그것을 취급할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직접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랑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 이런 데 오면은 저희들이 인제 남자 같은 경우는 갱생원에 보내고 여자들의 경우는 부녀보호소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도 일종의 개인적인 하나의 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동직원이 부랑인을 사실상 신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대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단지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업무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동네의 부랑인 단속일 경우에 관할 파출소라든가 연락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잘 알았습니다. 175p 점자도서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점자 도서실 회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점자 도서실은 일일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인데 늘었다기 보다도, 늘은 추세에 있습니다. 1일 12명에서 15명 정도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도서구입비나 장비구입비가 3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사실상 이것도 시설에서는 더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이것도 더 올린 상태인데 예산사정이 약해서 저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금 위원  도서 구입도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전반적으로 운영비니까 운영비 전체를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순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건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사회복지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