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2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추진현황보고의건
2. 마포구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추진현황보고의건
2. 마포구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청소과장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97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때문에 저희가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시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비용으로 2천만원, 그리고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장비구입비로 5억 4천만원,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시설로 10억 800만원 등이 편성이 돼서 총 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첫 장에 보시 면은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청소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청소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업무는 주민의 욕구를 따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수수료를 지불한 대형생활쓰레기 및 건축 폐재류를 자치단체가 제때 수거하지를 못하고 이로 인해서 곳곳에 쌓임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대형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재류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일부 종량제의 인식이 미흡한 그런 분들이 계속 거기에 편승해서 무단투기를 자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골목골목에 여러 형태로 무단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추진을 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또 여러 가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아야 하는 그런 실태가 돼 있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할 부지가 상암동 난지도 지역밖에 없으나 시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민간업자는 사실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전에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랬고 난지도 지금 상암동 지역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중에서 폐가구, 폐목재, 메트리스, 쇼파 등이 자원재생공사 화재로 인하여 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네 골목에 쌓여 있는 형태이고 97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는 전부 자치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생공사에서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목재나 메트리스, 폐쇼파 이런 것들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여태까지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는 받지를 않고 자치구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집을 수리하면서 처리할 곳이 없어서 동네 곳곳에 후미진 곳에 밤에 몰래 갖다 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곳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처리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저희가 김포매립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저희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많이 저희 집하장에 올 것이고 또한 김포매립지로 갈 때는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속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 질 것이다.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p에 보시 면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시 면은 저희구청장이 꼭 저희 지역 안에 마포구안에 있는 폐기물은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보시 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인 이상의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연초부터 개략적인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가닥을 잡아본 것은96년 7월 달부터 저희가 물론 저희 기획파트에서도 갔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7월 달에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보고 오고, 또 딴데 자문을 들어서 9월 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안 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부지선정 등의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본 청 환경관리실에서 우리 난지도 땅 관리는 난지도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와 적정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지도 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세 군데 정도 돼서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어제도 저희가 나가 봤습니다마는 나가보고 그 진입로 문제 부지지정문제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발생되느냐 물량을 한 번 점쳐보면 마포에서 연간 배출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 27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는 12만톤, 은평구에서 6만톤, 종로에서 7만톤, 영등포에 9만톤, 강서 같은 데는 10만톤, 양천이 7만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의 통계는 저희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통계입니다. 27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구에서 산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전화 상으로 또 물어봤고 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 대단위 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p를 보시면 예상수입을 한 번 점쳐봤습니다.
  예상수입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인제 김포에 지금 갖다버리면 톤당 14,4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포구에서 할 때는 그보다 인하해서 1만원씩을 받는다 이렇게 점쳐봤습니다. 그래야 사업성 요인 책이 되기 때문에 1만원씩 받는다 해도 저희 구에 들어오는 물량이 저희가 마포 것만 한 번 점을 쳐보면 27만톤 중에서 제가 적게 잡아도 30%는 저희한테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 치면 81,000톤이 됩니다. 물론 그 양은 하한선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만원씩을 잡았을 경우에 약 15억 정도가 말씀드린대로 강서. 영등포, 은평, 서대문, 용산 등 물론 딴 구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량이 약 각각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물량만 해도 51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정도만 잡습니다. 현재 수치로요. 물론 활성화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도 저희한테 10만톤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1만원 정도 잡아도 10억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반입료만 해도 한 25억 8천만원 정도 그래서 26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재생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재생재료로 거기에 분쇄 또는 여러 선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인제 지금 한 27만톤이나 51만톤 중에서 저희가 인제 아까 30%나 20%를 잡았을 때 약간 18만톤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선별해서 다 쓰기는 힘들 것이다 한 40%정도는 잡아도 약 7만톤 정도를 저희가 골절해서 톤당 1천 원씩을 받는다해도 그게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골라내고 있는 철재가 있습니다. 철근이랄지 이런 것 등을 저희가 한 150톤을 받습니다. 연간 150톤을 받을 경우에 지금 톤당 6만원 정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것만도 한 900∼1,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밑에 보시면 목재처리가 있습니다. 폐목재 처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약 5,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폐목재는 지금 소각도 대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각기 용량이 적어서 다하지 못하고 재생공사에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생공사에서는 거의 톤당 54,8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재파쇄기를 같이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절감되는 비용이 한 연간 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판매는 물론 재활용이 되지 않는 목재는 저희가 소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톱밥을 들어서 판다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200∼300만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입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27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동적이긴 합니다. 원년에는 좀 더 줄였다가 2∼3차 년도를 거치면서 상당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보시면 예산관리운영 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산관리운영비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면 인건비는 44명을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44명을 잡아서 저희가 1인당 150만원 잡는 다해도 약 7억 약 8억 정도가 인건비로 거기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줬을 때 저희가 528만원 정도 동절기 하절기에 작업복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부과되고 있는 제세공과금 정도를 저희가 그것은 전기료 그 다음에 물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2,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비 연료비 거기에 부수되는 운영되는 비용으로 봐서 한 1천만원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대형중기 장비기 때문에 수리비, 유지비 이런 것도 개괄적으로 했을 때 3천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처리입니다. 저희가 선별하고 아주 처리가 소각도 안되고 파쇄도 안 되는 부분은 일부 남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지에 반입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거기에 3억 정도, 2억 8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지출이 5%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상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한 12억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억 정도 중에서 인건비가 7억 9천만원입니다마는 그 인건비는 대부분이 저희가 남는 환경미화원의 인력 등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에서 3분의 1정도 내지는 5분의 1정도는 줄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제 그 뒷장에 보시면 수익성 총괄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 예상물량을 최저한도로 잡을 때 18만톤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는 27억 정도 지출이 인건비를 전부다 지출한다해도 12억 정도는 지출이 됩니다. 사업수익은 어쨌든 10억은 넘지 않겠느냐 15억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한밭개발공사에 재활용 수입실적인데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은 처리과정만 대충적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건설폐기물의 확보인데요. 이 건설폐기물은 배출자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수집운반으로 확보를 하고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건설폐기물의 경우 자가처리자의 경우에는 임시운행증을 발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을 20%이상 포함된 차량은 폐차조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그에 대한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져 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20%이상 포함되어져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섞여 들어오는 것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별은 1차로 폐목재등 선별이 가능한 쓰레기는 수작업으로 일단 선별을 하고 페이로다로 파쇄기 호퍼에 넣어서 토사와 쓰레기를 구분을 해서 선별을 합니다. 파쇄와 분쇄과정은 투입된 폐재류중 콘크리트나 아스콘은 40㎜이하로 파쇄가 됩니다. 아주 잘게 파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쇄돼서 진동피이더에 넣어서 선별이 됩니다마는 다시 1차 선별과정을 또 거쳐서 25㎜이하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선별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5㎜이하로 이렇게 해서 모래 정도로 분쇄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다 안 되는 것은 자갈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을 해서 재생모래, 재생골재, 철근, 토사 이런 것 등은 공공용으로써 보조기층재 그 다음에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도로, 대형공사장, 재개발사업장, 재건축공사장 이런 등에 사용에 선별된 쓰레기는 저희가 소각로를 놓기 때문에 소각로에 소각을 하고 양질의 토사는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 면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회성, 당위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무단투기, 그리고 서울시내에 한 군데도 없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상당히 건축업자나 또는 위탁업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헐면은 도대체 이 건축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리고 차당 얼마를 줘야 하느냐, 사실은 그 값이 엄청나게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야간에 후미진 곳이나 대로변에 특히 사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래야 빨리 누구든 치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입니다. 이건 운영 후에 정상수입이 2년 차에는 물론 3년 차에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차 또는 2년차 상반기에는 저희 투자비가 전액 회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및 신뢰도입니다마는 저희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여기 저시 골목에 쌓여져 있는 건설폐기물보다도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물론 지역은 청결할 뿐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쇄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처리의 투명성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투명성이 훤히 보이게 사실은 회계를 열리게 이렇게 하는 투명성을 저희가 보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부를 통해서 감사라든가 자체감사 또는 청소과 내에서 감독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주 투명성 있게 공공성 있게 이렇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를 보시 면은 그 다음 p를 보시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 면은 사업의 타당성이 분명합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전문성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쓰레기를 많이 위탁해서 처리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력이 사실은 잉여인력이 매년 남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물론 1년에 20명 정도가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타당성을 비추어 볼 때 인력이 남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인력을 생산성이 있는 장소에 투입을 해서 생산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저희가 봉급을 주는 건데 거기에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절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원절약의 효과는 선진국에서도 엄청나게 물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을 합니다.
  뭐 90%이상 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리사이클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가 직접 자기 건설폐기물을 자기가 선별해서 자기 공사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건설회사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원절약의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의 활성화입니다.
  건설의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가 공공 공사나 또는 대 사업장에 염가로 공급함으로써 그것이 상당히 건설이 활성화 될 것이다. 투자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의 효과입니다.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 면은 운영 예상인력이 되겠습니다. 49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이 3명, 사무기능직이 2명, 현장인력으로 44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원배치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뒷장에 보시 면은 마포구 중간처리 시설업의 기구표를 개략적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현장소장이 있고 현장소장이 업무총괄을 하면서 총무팀, 콘크리트파쇄팀., 목재파쇄팀, 소각팀 등 4개 분야의 전문팀으로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 면은 주요시설 및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장비명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파쇄기, 목재파쇄기, 로우더, 굴삭기, 운반차량, 집계차, 계근대, 전기 및 급수시설, 또 휀스, 소각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p를 보시겠습니다.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 규격 등 관련 규격 및 설계시공 지침에 의해서, 물론 환경부에서 건설부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 가 맞게 이 형식과 맞게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재 활용 목표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 면은 우리 구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본 청에서도 공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직영하는 문제, 환경관리실에서 위탁하는 문제, 폐기물관리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구상을 하고 있었구요. 또 건설폐기물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남측에 동측에 또는 북측에 이렇게 구상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지가 여의치 않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가 않아서 연구 검토하는 중에 우리가 그 사업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연해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중에는 서울시나 폐기물관리협회, 또는 민간업체 위탁 등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꼭 계획이 될 걸로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해 놓으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시 면은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뒷 p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대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번 에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도대체 사업성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수도권 매립지 보다 반입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물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조례를 만들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는 톤당 14,4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1만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당 5천원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물론 들어올 겁니다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비 절감에 따라서 지금 10톤 차량 한 대에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운송비가 6만원 내지 8만원입니다. 6만원 내지 8만원인데요. 저희 난지도까지 들어오는데는 저희가 수소문해 보기에 3만원 내지 5만원, 물론 그렇게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고가로 잡아서 5만원, 저가로 잡아서 2, 3만원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시간의 단축은 운송시간은 매립지로 갈 경우에는 보통 3시간 내지 5시간이 걸립니다. 차가 밀릴 때는 한 차 들어가는데 3시간 내지 5시간, 그리고 하루에 두 차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절약이 상당히 될 것이다. 저희 난지도 측에 들어올 경우에는 길어도 40분 내지 60분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송횟수가 많아지고 반입료가 한 5천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운송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는 것만은 사업자의 판단이 명백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수익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수입확대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앞이 환히 보이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 위원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협회에서도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그 건설폐기물협회라는 데가 어떤 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거기는 건축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한대운 위원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조합 같은 그런 성격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 사람들 협회죠.
한대운 위원  어떤 법에 의한 이런 협회가 아니고.
○청소과장 이평신  거기에 자기들끼리 친목 단체식으로 모여있는 협회입니다.
한대운 위원  그쪽에서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것은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면 다른 폐기물협회나 기타 다른 데서 개인이나 누가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는 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관리상태가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상태도 좀 보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공해배출 방지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장비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공증한 기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인이 제대로 해오셨는지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운영하는 공장들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대책 만반의 조치를 해 가지고 정말 가장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소음이나 분진 등 공해배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한 대책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음상태 분진상태 차량진출입상태 이런 것 등으로 저희가 인제 몇 분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소는 지금 제일 뒤에 한 번 보시죠. 제일 뒤에 보시면 약도에 장소의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 부분에 표시된 것은 지금 난지도를 가보시지 않은 분은 잘 감각이 안가겠습니다마는 거기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도시고속화도로 북부간선도로를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4만평을 자기들이 골재를 쌓아놓는 장소 또 고가에서 고가를 만들기 위한 연결 시멘트 그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들고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의 뒷부분에 지금 앞에는 삼성중공업에 쓰고 있고요. 거기 뒷부분에 저희가 3천평 정도를 난지도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상암동과도 인접이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또 분진관계를 말씀하셔도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대한 소음관계를 휀스라든가 분진이 나지 않도록 가립막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음관계는 이제 길을 별도로 난지도 매립장 밑 부분을 통해서 상암동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자유로에서 밑부분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거기에는 그냥 땅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불도저로 밀고 콘크리트만 깔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계상을 해서 인제 어저께 말씀하신 2천만원 말씀하신 거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월 달에 제가 직접 한밭개발공사에 직접 가보구요. 개발공사 경영하는 상태 또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또 저희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그때는 사실 계획상태에서 갔다왔었고 지금은 실행상태에서 다시 한 번 가서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부산 진해 쪽에 가면 동방개발이라고 크게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견학 일정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진, 소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민원이 발생되면 차라리 안 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그것이 수익보다는 민원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방면에 투자를 할겁니다.
한대운 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 기계 말하자면 어디 기성품을 내놓고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발주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양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량 사양하고 뭐고 결정이 되는데 그게 하기 전에 지금 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중에서 현장책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쓰고 있는 기계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기계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문제 안 생기고 16억인데 16억에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1년 반 2년 안에 이 기계 값이 빠지고도 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서로들 그 사업을 할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 구 수익증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동네에 굴러다니는 폐건축자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왕 하는 시설 16억씩 들이는데 사실은 전에 캔 압축기 같은 작은 경험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박영길 위원  한대운위원이 질문한 부분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익문제는 가격적인 여러 가지 잇점이라든지 시간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설명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 단, 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공해문제인데 여기 주요시설의 장비구입에 보면 그 공해 문제에 대한 처리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여기에 항목이 있습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자연적인 그런 소실로 분진이라든지 이것이 소실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인근 주택지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거주지역하고 멀어서 괜찮다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 거기가 꼭 나중에 개발되면 그쪽도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또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비. 분진. 소음에 대해서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장비가 여기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주요시설 및 장비 보시면 콘크리트파쇄기, 목재파쇄기 쭉 있습니다마는 지금 콘크리트파쇄기나 목재파쇄는 지금 기계 자체에 분진이 직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현재 돼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사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거기에 인제 분진이 나면 울타리작업이라든가 예산이 물론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은 사실 부족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2천만원정도는 그런 거에 부수적인 포장휀스를 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분진에 최대한 신경으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2월중에 대전 한밭개발공사로 내려갑니다. 거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해 동광개발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박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국 업무가 굉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우리구에 유익한 사업이고 또 수익성이 보장되는 쉽게 얘기하면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혀 손해날 이유가 없고 1년만 지나면 투자금액이 전부 회수되면서 2년 차부터 순이익이 몇 억씩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자료에 물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 전에 있었던 김창수과장도 전혀 구상을 하지 않은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상암골재라든가 나루터골재라든가 국방대학원 뒤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무단건축폐기물 골재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고 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공사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밖으로 물론 표가 나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보다 전에 기획파트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분석을 했구요. 또 제가 4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오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시켜서 7월 달에 그러면은 거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물론 기획파트에서 갔다왔지마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견학을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태동은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시면요 예를 들어서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이 들어섰을 때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과장님께서 16억 4천 여만원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후보지 맨 뒤에 있는 서울시에 시설승인 요청해놓은 이 부지가 서울시에서 승인이 납니까?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죠?
○청소과장 이평신  난지도 관리사업소하고 세 군데 정도를 지정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협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어느 장소냐가 문제인데 지금 난지도 사업소와 협의가 되고 있는 곳은 지금 난지도 매립동산 제일 끝에 고양시와 인접되는 곳이 있어요. 그쪽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은 가양대교가 그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터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또 한 군데는 청소차고지 소각장 부지 쪽을 얘기했었는데 그쪽은 저희가 소각시설 제2후보지로 거기에 소각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난지도 사업소에서 최적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쪽에 했을 경우에 과연 진출입상태,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몇 번 왔다갔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쪽으로 거의 협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시면은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거의 서울시에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시설 설치요청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날 걸로 예상을 해서 쭉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부산이라든지 김포, 대전 한밭 이런 데 쭉 다녀오실 계획이고 또 장소가 그렇게 특수한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불도우저 같은 것으로 밀고 콘크리트만 포장을 하면은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천만원 사업비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하면은 견학도 갔다와야 되고 굉장히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2천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굉장히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을 꼭 시설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압감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조금 편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도저히 특수활동비 2천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가지고는 견학을 갔다오신다거나 바닥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포장을 해 가지고 사업장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휀스를 치는 비용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특수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계획이 안돼 있고, 아까도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로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항의를 해 올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구요. 과연 이 16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1년만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기계, 장비구입이라든지 아까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다가능한지 말이죠. 그리고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을 하면은 사업자등록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죠.
유동균 위원  우리 마포구청장 명의로 사업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동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 등록증이 나와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 예를 들면 10톤 이상의 대형차가 출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요금 징수방법, 어떤 식으로 요금을 징수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확인증만 끊어주고 그걸 고지서 형태로 해서 은행에 납부토록 할 것인지 이런 징수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건축폐자재가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마구 반입이 됐다라고 봤을 때 밤에 반입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톤당 1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우리의 시설에 비해서 반입량이 많을 때 어떤 차량을 선별해서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꼬집어 주시니까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지적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만 계속하면은 저희도 사실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직자이고 또한 의지를 가지고 마포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변화하는 환경에 도전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의 미흡 된 점은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차차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에 7월 달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또 지금 12월중에 한밭개발공사와 일정만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또 가기로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계장이나 담당자가 가도 돼나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부수돼서 따르는 소수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제가 다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음, 분진, 진출 또 새벽 진출입하는 청소차량의 소음 등이 과연 어떻게 적응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반입료를 받는 문제 또 거기에 사람이 그 돈을 받음으로써 부작용문제 또 일부 유용문제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애매한 공무원만 신상적으로 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측면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안 하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인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나 위생과에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위생과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투명성 있게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감사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감사 또 우리 감사실의 감사 청소과의 지도감독 또 수시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투명성 있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장소장하고 영업을 총괄하는 총괄자 하고 그래서 44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현장인원 인부들이 작업복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어떤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것을 부대시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부지가 어느 부지로 책정되든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건물 형태든 그런 형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부지 서울시에 사용신청을 해놓은 부지가 언제쯤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의 부지협조 저희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장소는 주긴 주되 난지도사업소와 적정한 장소로 협의를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를 찍어준 데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도면에 표시된 장소가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간담회 일정을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난지도사업소장 난지도의 담당계장 또 시청의 폐기물시설과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동균 위원  대충 언제쯤 이 사용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 간담회 일정을 저희가 초에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일정 때문에 좀 늦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12월말이나 1월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11월말이나 1월중으로 간담회를 하시더라도 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 사용승인이 늦어지면 이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부지 사용승인이 과연 저희 구청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게 쉽게 토지 사용승인이 날까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 16억 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에 특수활동비하고 이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견학 내지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이 저희 마포구에 들어옴으로써 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원만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건축폐기물중간처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검토를 하시고 견학도 하셨는데 주요시설 및 장비구입에 보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뭘로 할 것입니까?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과장 이평신  울타리요? 철재로 해 가지고 휀스
김동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도 있을 것 같고 또 마포의 큰 사업으로 하는 거 계획을 잡을 때 방음벽을 해서 제대로 해 놓고 했을 때 민원이 없을 것 같고 이게 1,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방음벽으로 할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청소과장 이평신  방음벽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소가요. 상암동에서 한 1㎞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현재는 그 앞에 삼성중공업 골재처리장이 엄청나게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현장이 앞으로 3∼4년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방음벽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김동휘 위원  과정께서는 이 1,500만원만 들이면 울타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현재 책정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이 시작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이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익사업인데 구민들이 그 인근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없도록 아주 시작할 때 해놓은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감사합니다.
김동휘 위원  거기에서 검토하셔서 올린 대로 이대로 해도 이상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미흡하다고 할 때는 시작할 때 방음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 반입료가 금년도에 8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애들을 먹었는데 건축폐기물을 버리는데 폐가구하고 폐목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우리 구에서는 폐가구하고 폐목재를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폐가구 중에 주로 어떤, 모든 전가구를 다 받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저희가 거기에 같이 목재파쇄기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건축폐재류 중간시설을 않는다해도 목재파쇄시설, 또 거기에 대한 소각로 이런 것 등이 사실은 7,8억이 계상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 더 보태서 예를 들면은 16억이면은 거기에 8억 정도 더 보태서 차라리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시설을 같이 하면서 수익도 올리고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폐가구 등도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순금 위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시설하면은 몇 개 구정도 취급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몇 개 구로 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양이 27만톤인데도 다 들어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로 들어가는 업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김포로 들어가면은 14,470원인데 저희한테 오면은 1만원 받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한테 오는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건축허가를 전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구역이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들어오는 물량은 저희가 최대한 받구요.
김순금 위원  다 들어온다고 해도 물론 수익성은 좋지만 먼지, 차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잘 싸 가지고 안 달리거든요. 돌맹이도 흘리고 많이 흘리면서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도 많이 우려가 돼요. 제대로 시설된 차를 갖춰서 운반을 하면은 그런 지장이 없는데요. 아무튼 들어오는 것을 제 생각에도 상암동이나 인근 성산동 주민들은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 위원  그리고 중간처리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또 옮기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전부 처리하는 거예요. 중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청소과장 이평신  중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처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것은 부셔 가지고 부신 것을 다시 공사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처리 한다 해서 중간처리업이라고 합니다.
  목재 같은 것은 잘게 부셔 가지고 복토 돼야 하는데 습기제기용으로 쓴다든가 톱밥 같은 것은 퇴비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겁니다.
김순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 드린 대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각 구청별로 대형생활계기물 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만드는데도 최소한 7,8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장소도 구내의 어딘가는 물색을 해야 되는데 구청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지금 유동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토지사용 문제 본 청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거의 접근은 다 돼서 사용승인은 거의 됐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시설 또 장소도 난지도를 안 빌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안더라도 대형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려면은 최소한 1천평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사겸사 본 청하고 협의로 이거는 사실 광역처리시설을 해야 될 형편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중간처리업을 광역시설로 해서 정부측하고 같이 해 나가라 그러나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자체것도 당연히 처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하자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뭐 잘 이해가 될 줄 암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환경미화원들 30명 정도가 그쪽으로 진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럼 그 예산만 해도 상당한 예산인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 사업은 물론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얼마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의 청소, 청결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당연하게 꼭 이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본 사업설명은 인제 대충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사업이 참 우리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할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과장께서 한밭개발공사를 재 방문해서 면밀히 문제점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가실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날짜는 미뤄놓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시민보건위원이면 지대한 관심과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실 때 가능하다면은 시민보건위원회 대표 한 두 어명을 같이 동행해서 해 주시 면은 더욱 더 완벽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시민보건위원장님하고 시민국장님 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고 제가 제의를 합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님들이 시간만 내주실 수 있다 면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영길 위원  예.
○위원장 홍성환  제가 우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일 참 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이평신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고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운영 예상 인력 보면은 정규직 3명, 사무기능직 2명 해 가지고 현장인력 44명, 총합계가 4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장소장 1명, 업무총괄 1명, 사무원 1명, 사무보조 2명, 중기운전원 2명, 파쇄기장비책임자 1명, 장비보조 2명, 용접공 1명, 차량운전 4명, 경비원 2명, 현장관리 및 외부영입해서 8명, 현장보조원 30명해서 합쳐보니까 55명이야, 숫자가 틀려요. 49명하고 55명하고 이것 하나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인원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것만 묻고 싶습니다.
  운영 예상인력이라 해 가지고 이것 보시라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저희가 경비가 미화원 관계하고요. 현장관리 및 외부영입 8명 중복이 돼 가지고 차이가 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있는 인원 44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차이는 미화원 관계가 중복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잘못된 거 사실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이 인원을 충원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충원할 것인가?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은 저희 직원 중에서 나갑니다. 6급 한 명을 소장으로 하고 그래서 청소과 직원이나 아니면 타 직원을 파견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환경과 저희 환경미화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능직은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에 들어가는 7억 9천이란 인건비는 사실상 거기에 계상만 됐지 절감예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는 반드시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와서 내놓아야지 위원들이 열심히 이런 거 내놨을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 위원  한수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 가지고 자료 검토보고도 정확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폐자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제 개인의 상식을 가지고 나열하다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 건축폐자재 시설이 추진돼 가지고 건립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한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지역 민원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건축폐자재 시설이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업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업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예상되는 중간처리업기구표를 보면 일반 행정사무에서 영업활동을 하겠다는 쪽에 어떤 기구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하나의 계획에 불과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추후에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앞장에 있는 7p에 보면 운영예상인력 해 가지고 총 인력이 49명중에 업무 총괄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현장소장 제외하고 한 사람 있고 사무원 8급이 하나 있고 사무보조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명 기능직 2명 이거는 빼고 난 뒤에 사무원 8급 하나하고 업무 총괄하는 사람 7급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급이 낮다고 해서 아니면 또 하나 어떤 기능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영업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엄청난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보고 몇 수십 만톤의 폐자재가 그쪽으로 반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한 사람이 얼만큼 영업활동을 해서 이 중간처리업을 효율적으로 운행해 나가겠느냐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보건이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 건립에 따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활동 중에서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싶어서 심사숙고 해 보자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일단 예비비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추후 검토해서 꼭 이것이 우리 마포구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추경 때 다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업무가 추진돼 가는 쪽으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다 끝난 것으로 청소과장한테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릴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반드시 p를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p도 없어요. 앞으로는 p도 꼭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추진현황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구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은 1978년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마포구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이 낙후된 난지도 지역 동측부지에 현재 유휴화 되어 있는 쓰레기 연료화 공장을 농수산물유통센타로 활용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및 건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533-1호 일원 29필지로 되어 있으며 부지면적은 9,944평 건물면적은 총 4,454평이며 구조는 2층구조 철골조 85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재산은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이며 도시계획사항 준 주거지역으로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6년 1월부터 97년 7월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방침을 결정했고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으며 건축물안전진단을 실시했고 판매형태 및 관리운영방안을 현재 결정 중에 있으며 건축물 실시설계 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건축물 구조변경공사를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97년 7월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며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건립부지 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해서 9,944평으로 확정을 했으며 도시계획 사항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을 마쳤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건립 예정지에 대한 조사분석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서북권 지역의 기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통센타건설 기본계획 및 최적의 관리운영방안을 마련코자 96년 5월 13일부터 96년 10월 12일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이유는 농수산물유통센타는 대중이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이며 85년도에 축조된 노후건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등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코자 대한건축사협회의 의뢰로부터 사전 예방코자 대한건축사협회의 의뢰에 의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설팅에다가 의뢰를 해서 96년 8월31일부터 96년 10월 4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서북권내 유통센타 주별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장래 예상되는 교통관리 제반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사전에 개선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교통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농수산물유통센타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이 갖추어지도록 제반관계 법령에 적합한 설계를 하고자 주식회사 창우종합건축사에 납품하도록 실시설계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10월 8일날 착수보고를 실시해서 실시설계 용역수행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용역 수행업체 및 연구진 소개를 하고 12월 6일날 중간보고를 해서 기본설계 2개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향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97년 2월중 완료가 되면 건축물 보수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보수공사를 97년 3월부터 97년 6월까지 실시해서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농수산물유통센타 개장을 97년 7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장시의 기대효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서북권 주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북권 소재 소매상에게 농수산물 구입 등 경제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유휴시설물 활용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 및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기존의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분을 구민에게 환원하여 주고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린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서례용역 중간 보고서와 교통평가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추진경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워장 홍성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자료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중간보고 결과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 중간보고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문제점이 뭔지 실무선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인 교통환경연구원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을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냐하면 그 농수산물이 들어서는 위치에 그 증산로변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길하고의 이제 앞으로 유통센타가 들어설 때에 도로가 협소하다 그래서 가변 차선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중간평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가변차선을 한 차선씩 더 들 때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타 부지내의 센타에서 가변차선을 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거기에 도로시설 예를 들어서 그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하수도 또 전기. 통신 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이런 것이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별도로 산정이 돼야 그래야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평가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것으로써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산업과장유병식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