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1995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목표액 1억 7,293만 3,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2억 9,969만 3,65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간염검사 외 10종으로서 총 77,739건입니다. 세출결산을 총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22억 2,308만 7,941원이며 지출액은 20억 4,229만 4,030원으로 집행률 91.9%입니다.
  불용액은 1억 8,079만 3,911원으로 계획변경이 1,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82만 2,400원, 예산절감이 8,752만 1,707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044만 9,734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은 22억 2,308만 7,941원으로 보건행정예산은 18억 9,689만 7,941원으로 보건행정예산은 18억 9,689만 7,921원 중 집행액 17억 5,100만 1,970원 92.3%이며 불용액은 1억 4,589만 5,951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계획변경이 1,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7,609만 557원, 집행잔액 5,780만 5,394원입니다. 보건지도 예산은 1억 6,896만 3,550원중 집행액 1억 6,323만 9,440원으로 96.6%이며 불용액은 572만 4,11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82만 2,400원, 예산절감 293만 7,150원, 집행잔액 196만 3,960원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1억 5,722만 6,470원중 집행액 1억 2,805만 620원 81.4%이며 불용액 2,917만 3,85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849만 3,470원, 집행잔액 2,068만 3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9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7년도 세입예산액은…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님, 지금 예비비심사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97년도 예산은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세출결산승인 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보건소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2,309만원으로 이중 91.9%인 20억 4,229만원이 지출되고 1억 8,0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3%로 전년도 9.9%보다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비비지출은 3,73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뇌염예방접종 백시 1,125만원과 관련하여 고시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계획서"에 의거 매월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의 예산액 대 불용비율이 20.6% 의약과 소관 일반운영비의 불용비율이 19.1%로서 높게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작년도 총 예산이 21억 8,572만원중 불용액이 1억 8,079만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보건소의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2억 중에 지출액이 20억이 돼서 집행률은 91.9%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8,079만원이 생겼는데 불용액은 약 8%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정원 76명이었는데 그때 5명이 정원이 부족해서 71명으로 저희 보건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 5명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절감이 5,649만원이구요. 집행잔액이 3,183만원이 돼서 그 인건비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8,800여만원이 돼서 그 인건비에서 많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남고 그랬는데 가장 많은 비용은 실제가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5명이 정원에서 부족해서 5명분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휘 위원  인건비가 안나갔다면 그 5명을 더 보충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때 5명이 부족한 상태로 보건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동휘 위원  현재는
○보건소장 김영호  현재 4명이 부족합니다.
김동휘 위원  1명만 더 늘었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숫자적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또 사람이 가고 오고 그래서 한때는 5명, 6명이 부족한, 일시적으로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김동휘 위원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마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 보건소에는 예산이 얼마 안돼서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거의 별로 손을 대지도 않고 신경을 써줬는데 이런 액수가 남았다면 이것이 잘못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대개 보면은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을 안대고 예산을 통과해 준데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 의아하고 금년도에도 보면은 또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불용액으로 떨어지면서 또 증액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직원이 적으니까요. 여비 같은 것도 남고 각종 특수활동비랄까 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보상금이 일부 남구요. 그래서 5명이 부족한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동휘 위원  내년도에는 보건소장이 신경을 좀 써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불용액 부분은 김동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요. 95년도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다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 자료 제출을 간단히 큰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 사유서를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1995회계년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보건소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7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2,730만 4천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 2억 3,342만 8천원에 비하여 40.2%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97년도 신규사업인 성인병 건강진단 사업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32억 9,033만 6천원으로 96년도 예산 25억 9,829만 1천원 보다 6억 9,20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2,003만 6천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 21억 6,790만 9천원보다 5억 5,21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급 및 호봉승급 분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인건비로 2,835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급량비 및 교통비로 인하여 1억 1,437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차량 및 방역장비 구입으로 인하여 2,069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장비구입으로 3억 8,869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3,535만 7천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 1억 9,035만 4천원보다 4,50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증가요인은 노인건강 운동 및 모자 보건사업으로 293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4,046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방문간호활동 및 청소년 성상담전문교육 여비로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3억 3,448만 2천원이며 96년도 세출예산 2억 4,002만 8천원보다 9,49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매로 8,43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한방무료진료 등 보상금으로 1,0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7년도 마포구 예산안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억 9,0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9,829만원 대비 6억 9,204만원이 증액되어 26.6%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건강 검진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항에 보건소 분소 설치비로 1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 5,9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 상반기 개소 예정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분소 설치는 응급의료기능 강화와 보건진료사업 확대 실시로 구민이 편익을 증진키 위한 시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분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충원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신규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건강검진 사업도 의약관리 항에 8,210만원의 자산취득비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충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 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진흥법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또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과 금연지역 미지정자에 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이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으로 알고 있는데 24개동을 지도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업무의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현재 인력의 문제가 없는지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해 나가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담당자 1명하고 담당계장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도 단속을 나갈 때는 지도과 전 직원을 풀로 해서 10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2인 1조가 돼서 단속을 나가는데 근 1달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을 나갈 때는 지도과 전 직원을 활용하고 그 외에 공문처리라든가 또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한 공문발송이라든가 이것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실적을 나갈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느 구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에서는 단속나갈 때는 보건지도과 전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응원 위원  2인 1조로 해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전 직원을 동원합니다.
이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p에 보면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이 지금 현재 5만원씩 7명, 2회 7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국민건강진흥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운영실적과 또 위원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성에 따른 위원회는 대부분이 다른 협의회는 대부분 연간 4회 정도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연간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은 저희 지도과 소관인데요. 보건소장이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고 세부사항은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은 10명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저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은 간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박영길 위원님하고 김순응 위원님하고 두분이 계시고요. 또 마포구 의사회장, 마포구 약사회장, 마포구 치과의사회 회장, 또 마포구 새마을 부녀회 회장, 이부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고 간호대 교수 김의숙 교수 이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족식은 11월 5일날 저희가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발족식을 했고 그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분들께 5만원씩 참가비 조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또 간담회에 따른 점심식사 비용은 저희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1년에 2번하게끔 된 것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그렇게 1년에 2회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2회를 했습니다. 4회까지 추가시키지는 않았고 그냥 법에 되어 있는 최소한의 협의를 저희도 조례화해서 1년에 2번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응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2회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 구청 소관이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간사, 홍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240p보면 보건소 분소 설치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요. 자산취득비 2억 5,934만 6,000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직원을 보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보건소장으로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예산은 꼭 필요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설치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력의 증원인 것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의 증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마포구에 총 정원이 묶여 있어서요. 기존 정해진 정원 외에 사람을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요. 내년도에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아까도 이순응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금연, 흡연구역도 지금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인원이 부족하고요. 새로운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증원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T/O를 정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우리 보건소 인원을 어떻게든지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합니다.
  내무부하고요. 중앙정부에서 각종 세미나 같은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작년 8월경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8월인가 9월인가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름에 저희가 이 보건소 분소를 운영을 할 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따져 봤는데 총 11명의 인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11명의 인원 중에서는 뭐 꼭 있어야 할 사람은 그 분소를 맡아서 운영을 해 줄 의사선생님이 꼭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약사, 간호사 뭐 X-레이, 임상병리 또 행정요원,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11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때 인원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현재 그거를 난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일단 의사는 꼭 한 사람을 뽑아 주면 나머지는 우리 현 보건소의 인원을 저희가 급하면 저희가 그래서 일용직을 8명을 올렸었는데 6명으로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첫째 우리 보건소에 정원을 채워주고요. 지금 4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을 채워 주고 둘째 행정요원요. 저기서 볼 수 있는 행정요원을 구청 총무과 쪽에서 행정요원을 적어도 2명 정도, 1명이나 2명이라도 파견을 시켜 주고요. 저희 보건소에 정원을 채워 주고 행정요원, 운전기사를 도와 준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한 번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건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했는데요. 저희가 분소에 최소인력이 간호사가 3명이 나가야 됩니다. 3명을 지금 현재의 인원에서 금연, 흡연구역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3명을 어떻게든지 차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영. 유아실에는 간호사가 3명이 있고 모성실에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 유아실, 모성실은 합쳐져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3명이 있는 데서 거기도 가보면 이렇게 행정이 많습니다. 애기가 오면 인적사항을 적고 뭐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런 잔일이 무척 많습니다. 애를 뭐 옷 벗어 놓고 들어 오라 이런 그건 뭐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용직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요. 또 우리 결핵실 간호사가 여러 명 있는 데를 제가 치는 겁니다. 그 결핵실에도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3명중에 또 연가를 간다든가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명의 일용직이 거기 대신 가서 잔 행정 일을 보고 또 1명의 인원을 거기서 차출을 하고요.
  또 우리 가족계획 실에 또 여러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또 그렇게 행정적인 일이 많습니다. 또 의약과에는 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요. 1명은 당연히 약무계를 주어서 약무계 일을 좀 봐주고 전화도 받고 민원인한테 안내문 발송하고 이런 전혀 약사면허증이 필요 없는 업무만 맡기고 대신 약사 한 사람을 차출을 하고 또 검사실 X-레이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잔일이 많고 또 행정적인 일이 꽤 있는데 그런 일을 꼭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일용직을 두고 이제 기존의 인원을 빼서 분소에 보내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분소, 보건소 업무도 100% 원활치 못하고요. 분소 인원도 100% 원활치 못할 걸로 봅니다. 소위 감소편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는 인원 충원이 우리가 요청하기도 쉽고요. 이러이러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위에다가 얘기해서 자꾸 우리가 건의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휘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의욕은 좋습니다.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정식 직원이 필요한데 정식 직원이 지금 요청이 안돼 가지고 일용직이라도 우선 머리수라도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와야 할 걸 일용직으로 해서 머리수만 맞추고 보건소가 100% 운영이 돼야 될 데서 여기서 또 파견을 보낸다라고 하면 보건소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꼭 이렇게 분소를 내 가지고 해야되는지 구청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꼭 필요로 하는 직원이 증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한 거지 증원을 안해 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머릿수만 맞춰서 일용직으로 쓸라면 뭐 그거 내나 마나죠. 정식직원이 있어야지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정식 직원이 11명이 증원이 된 다음에 먼저 증원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요. 현재 지금 76명의 정원이 87명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이 분소가 추진되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보는 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매우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이 분소가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낼 각오로 낸 건 아니고 우리 조순 시장님의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서울시 자치구에 분소설치를 추진을 한다. 분소설치를 추진할 경우에 시설비니 또 건축비의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각 자치구마다 분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종로구에서는 조순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뭐 정식명칭은 분소라는 명칭이 아니고 종로구 보건소 동대문 진료소 그러니까 진료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일텐데요. 일단 거기서는 그렇게 종로 보건소의 직원을 빼서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 위원  물론 그렇게 빼서 하면 운영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보건소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직원이 있어야 할 데서 빼 나간다면 이쪽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소장은 할 의욕은 참 좋습니다.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과연 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했을 때는 보건소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이건 뭐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야 사실 보건소 소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야 독립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보건소장을 하면서 보건소 일로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 민원이 야기된 거는 없고 구청장님이 대신 법률적으로야 구청장님, 시장님 더 나아가서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은 당연히 보건소장 책임이지요.
김동휘 위원  책임을 지고서라도 이렇게 과감히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석연치 않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많이 연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도 답변자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소 분소가 설치될 때는 정말 우리 구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난처해질지 모릅니다.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야 설립근거 법률근거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지금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구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인데 우리 지역보건법을 보면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 인원, 인사권 같은 걸 저희가 구청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엄격히 얘기하면 단위기관이지요. 서울시에도 구청하고 떨어져 있는 보건소가 반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증원을 여러 각도로 얘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증원을 하루빨리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이 증원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여름 전에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게 지금 저희 추진계획인데 이게 가능한 빨리 증원만 된다면 일용직 예산은 안 쓸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일용직을 쓴다면 더더욱 우리 구민들이 편하겠지요. 지금 보다 안내하는 사람도 많을테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분소설치 또 건강진단센타 문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됐습니다.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의사1명, 간호사 3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정원 중에서 4명이 모자라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정원 4명 모자라는 거는 지금 저희 의사 1명이 사표를 냈고 아직 못 뽑았습니다. 전문직 의사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행정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닙니다. 보건행정직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현재 2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도 정원이 모자라는데 수억대 장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이걸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의심스러워요. 의사 1명에다 간호사 3명, 행정요원이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X-레이 방사선사가 필요하고요. 또 검사요원 임상병리사가 필요한데 저희 지금 계획은 임상병리실은 일주일에 두 번 보건증 할 때 필요합니다. 임상병리사가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임상병리사가 그리로 나가서 보건증을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하는 거지요. 그 인원이 되면 매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충원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만 보건증을 할 수 있게끔 보건증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운전기사 앰블런스가 있어야 되니까요. 행정요원이 저희가 2명 필요한 걸로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런데 지금 총무국에서는 왜 안 된다는 걸로 파악하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정원이 조례로 묶여서 그런데 지금 의사 뽑는 것도 거기에서 난처해하는데요. 전문의사를 한 사람을 뽑을 라면 과장 T/O를 하나 없애야 하고 또 그냥 일반의사는 한사람 뽑을 라면 6급 T/O를 우리 직제에서 하나를 없애고 뽑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충원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인사계에서는 그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막대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 운영할 수 있는 충원이 돼야 될텐데 우리 위원님들 요거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마치기전에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237p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에이즈 양성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4만원씩 책정해서 6명씩 12개월, 그 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투약을 의미하느냐 반응을 의미하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연구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지요.
  248p 상단부에 먹는 피임약, 콘돔, 임신진단용 시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 양도 줄이고요.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예산이 비록 적지만 없앨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과연 사업적인 측면에서 형식이 아니냐 양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꼭 필요한 지 이 정도는 일반 시중약국에 가면 얼마든지 보통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양성자 관리 4만원×6명×12월 288만원은요. 작년에는 그게 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이즈 양성자 관리가 3만원×6명×12월이었는데 금년에는 그걸 1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6명이 아니고 7명입니다. 1명이 타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을 와서 현재는 7명입니다. 그러나 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6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에이즈 양성자 관리 업무추진비는 에이즈 양성자들이 그때 저희가 월 1회상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사람 피를 뽑아서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숫자 혈액검사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계에서는 그 환자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 피를 우리 국립보건원이나 연대병원에 갖고 가는 예도 있고요. 또 상담할 때 원래는 보건소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건소 내에서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상담하게 되어 있는데 에이즈 양성자들이 보건소에 오기 싫어합니다. 오기 싫어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딴 데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만날 때 식사도 하고요. 또 개중에는 일부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몇 푼씩 지원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돼서 도마다 다르고 구마다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도에 광주의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양성자한테 생활보조비를 많은 데는 20만원씩 준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양성자가 사실 취직할 때도 만약에 이 사람이 보건증을 내는 업체에 근무를 했었다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이즈 양성자가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대책비를 보조해주는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양성자관리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차비를 한다든가 때로는 뭐 3만원씩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푼씩이라도 줍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만나자고 그러면 잘 만나고 도피도 잘 안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조직개편 연구비 추진비는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간담회도 이것 작년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이것도 이 업무추진비로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우리 똑같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자율방역반 간담회를 동에서 1명씩 나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각종 캠페인을 할 때 그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쓴 적이 있고요. 또 우리 의약인 단체장 간담회도 이것으로 하구요.
  또 양호교사 간담회 우리 예방주사 놓을 때 양호교사들한테 저희가 업무상 필요한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럴 때 사용한 적이 있구요. 여러 용도로 저희 보건소에 업무상 그렇게 조직 개선연구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가족계획에 대한 예산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도 먹는, 248p입니다. 먹는 피임약을 저희가 오브라노라는 약을 쓰고 있는데요. 먹는 피임약, 콘돔, 임신진단용 시약 이 예산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는 차츰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던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은 과거에서 하던 업무는 하나씩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사업이 약화되기는 하지만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제 생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이 빠질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족계획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보건소 조직개선연구비라고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자율방역단 간담회라든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단체장간담회라는 것이 글 조직개선이라는 그 어감하고 사업이 제가 봐서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그런 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뭐 언제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은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이야기를 그쪽에서 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방역에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요. 밖에서 본 저희 보건소의 모습 그것을 좀 여러 민간인들한테 듣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 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본 회의 때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형식으로 제가 한 번 알고자 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정기회에서 서교동출신 정만식 위원이 종합병원을 구청장에게 마포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그 당시의 답변이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아니면 유수지 등에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을 시민보건위원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은 이 고수부지라든지 유수지에는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같은 류의 답변을 해서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그래서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수익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득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유치할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본을 가진 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텐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은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그 95년도 35회 정기회, 금년 39회 임시회, 금년 정기회, 3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 소독과 관련해서 3번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그 소독에 관해서 선진국의 예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그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의 어디를 봐도 소독과 관련한 그 예산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여러번 제가 강조했듯이 보건소에서는 특수사업을 관에서 하는 일반병원이나 의원에서 하지 않는 특수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병원 문제와 이 외국의 소독에 관해서 2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것은 아주 지금 소명의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자세히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병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삼성의료원이나 우리 마포구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제일성모병원이 150병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규모의 종합병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포구민의 희망은 삼성의료원이나 중앙의료원이나 이런 적어도 대학병원 급의 대규모 병원을 사실 우리는 유치하고 싶은 것이 마포구민의 희망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런 대규모 병원이 들어올려면은 적어도 땅이 수천평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마포구에 수천평의 땅이 나올 곳은 유수지나 유수지를 복개했을 때에 수천평의 땅이 나올 수가 있고 마포주차장에 거기에 또 수천평이 나올 수 가 있고 또 고수부지에 또 수천평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기존의 학교가 이사를 갈 경우 거기에 또 큰 땅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그 수천평의 부지가 나올 곳은 그런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여건상 종합병원 유치를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상암동 재개발할 때 지금 현재 상암동 지역밖에 대규모 지역병원이 들어설 곳이 우리 마포구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암동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 종합병원 부지를 계획에 넣어 주십사 해서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고수부지 같은 데다는 뭐 안되죠. 안되는데 수천평의 땅이 나올 곳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방역업무 추진에 있어서는요. 저희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요. 저희도 사실 저희 보건소가 25개구 보건소 소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식 뿐 아니라 또 구청에 돌아가는 소식도 우리 보건소가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딴 구 소식에 밝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구에서는 비단 방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한방진료실 저렇게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딴데는 그 한방업무를 어떻게 하나 보건소 인원을 조직을 해서 중국의 한의원들을 가서 견학을 하고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문간호사업 우리 보건소 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방문간호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우리 보건소에 또 인원을 짜서 선진 외국의 예는 어떻게 하나 이런 외국사례들을 다는 아닙니다마는 몇 개 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나가보고 있고 또 개중에 어떤 구는 보건소 사업 때문에 여러 번 수회에 걸쳐서 선진외국의 사례를 가서 연수를 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방역연수를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고 또 이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이면 30명, 이렇게 몇 명을 조직을 해서 해외 연수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간호사업이 보건소 업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인제 퇴원한 사람들을 집에 가서 간호해 주는 가정간호사업이 보건소 업무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정간호사업을 연수에 대한 것이 작년도부터인가 작년도, 금년도에 복지부소관 또는 우리 시에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1명도 거기 가지 못했죠. 그래서 또 내년도에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러이러해서 가정방문 간호사업 연수계획이 있는데 신청할 보건소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하면서 저희가 그것에 참가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다 올렸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방역업무는 그렇게 돼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못했구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보건소 마포에 따른 방역계획이요. 내년도에. 그런 계획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유동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고요. 그 종합병원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못 들었고 본 위원이 자세히 못 들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의원들이 제가 인제 시민보건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그리고 제가 가정간호사업이라든지 보건소 방역에 대한 선진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사석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해외연수비 전체 1억 중에서 일부만 쓰고 일부는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정부시책이 외국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쓰지를 않았고 올해도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외국 연수가 시작이 되면은 보건소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적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그러느냐하면은 저희 구청장님에게도 제가 이 보건소 방역소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약속을 받았고 또 제가 정식으로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약속을 받았고 했는데도 안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방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다루면서 총무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보건소 분소설치를 하는데는 직원이 11명이 필요로 하는데 현재는 직원이 11명을 증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실제 보건소 정원은 4명을 채워 주시고 설치가 됐을 때 직원을 증명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총무국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 위원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한수균위원부터 질문을 총무국장한테 질문하시지요.
한수균 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김동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보면요. 보건소 분소의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총 예산이 4억 934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까 김동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분소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약 11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11명을 증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포구공무원정원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나온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총정원의 과부족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과부족 인원이 4명인데 요것만이라도 충원을 해주면 어느 일정시기까지는 보건소 분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분소가 개설되어서 운영할 때까지 이 인원이 보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분소가 설치가 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특별위원회 때 다시 보충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 첫째 정원을 채워주고 둘째 행정요원을 한 2명 정도 파견보내 주고 추가가 그 정도입니다. 추가가 된 거지요.
한수균 위원  총 7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그 정도가 추가 가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정원이 채워져야 되고 행정요원 2명, 기사 1명 가능하면 수위요원도 1명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수균 위원  파견을 해야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한 기구가 내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농수산물유통센타도 앞으로 직영체제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경우 이런 등등해서 T/O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나 우리구나 내무부 관계에서는 이 증원 늘어나는 건 이거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인원을 각 부서별로 배치계획 다시 재조정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보건소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선 부족한 인원이라도 충원을 해주고 그래서 2단계로 앞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분소 준비할 단계에 가서 말이지요. 그때 가서 우선 부족한 인원이 4명이라 그랬는데 부족한 인원은 충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4명 정도 부족하지만 꼭 빠른시일 내에 돼야 행정요원이 2명이 더 필요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거는 말이지요. 내년에 준비에 차질이 없이 이렇게 충원이 되도록 증원이 아니고 충원이라고 그러지요.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은 늘어나는 거고 충원은 부족한 걸 메꿔주는게 충원입니다.
김동휘 위원  총무국장께서 충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있으시다면 이 예산이 그대로 되겠고 만약에 이 충원이 안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예산을 다룰려고 총무구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고맙습니다.
김동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리고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우리 내고장마포, 신문이라든지 의회에서나 주민들 만날 때마다 분소 만든다고 선전 다 해놓고 그렇지요. 사람 없어서 차질이 온다면 그건 안되지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보건소가 서쪽에 편중돼 가지고 저도 동쪽으로 좀 이렇게 분산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의사 1명, 보건직 1명, 기능직 2명, 행정요원 2명, 기사 1명 각 포함해서 7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 아시겠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상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할려고요.
(11시 40분 총무국장과 보건소장 의견조정 관계로 속기중단)

(11시 45분 속기계속)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총무국장님께서 의사 1명, 보건직 1명, 기능직 2명, 행정직 2명과 기사 1명을 포함하여 7명이 충원되면 아현동 보건소 분소에서 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명이 저희 보건소에 파견 내지 충원이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용직 6명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고 현재의 인원이 그쪽에 나가서 파견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장기간은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휘 위원  총무국장이 그것 7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해주시는 것이죠?
○총무국장 양석용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보건소 분소에 부족한 인원을 100% 충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여기에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 약사, 간호사, 방사선기사,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기술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T/O가 늘어나야 됩니다.
  정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장과 밖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사실상 이 기관이 단일 기관이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T/O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는 아까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용잡급이라든가 또 여기 있는 직원을 분산해서 개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내겠습니다.
김동휘 위원  그 건의서를 총무국장하고 소장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서 시설이 완료될 시기에는 가동에 차질이 없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는 서울시 내무국을 통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잘 들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27p 첫 p를 보시면요. 보건행정예산액이 전년도보다 5억 5,200여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진료서비스나 성인병건강진단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다음 질의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산 명세서 227p 말씀이십니까?
김순금 위원  네.
○보건소장 김영호  급료 나오는데요?
김순금 위원  227p 제일 위에 보건행정 예산액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에 소장님께서 진료서비스와 성인병 진단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과장 김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의 예산액이 5억 5,212만 7천원이 증가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2,835만 6천원이 증가가 되고요. 또 공공요금이 158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또 공공요금이 158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또 저희가 연료비가 115만원이 증가가 되고요.
김순금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요. 제일 처음에 보고하실 때 진료서비스와 성인병 건강진단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진료서비스 개선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 방송시설을 설치할까 합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 방송시설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자체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대민 홍보할 때도 사용을 하고 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음악을 틀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분소 설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소 설치에 4억여원이 들어가니까요. 그 증가되는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분소에 관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금 위원  성인병 건강진단은 어떻게 잘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영호  성인병 건강진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건강진단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의약과 예산으로 제가 잡아 놓았습니다.
김순금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239p를 보시면요, 그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부업알선해가지고 1,17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만 그 부업알선하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이 저소득층 자녀 부업알선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또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은 저희가 3명을 저희가 선출을 해서 저희 각과별로 사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3개 과에서 1명씩 사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어떤 식으로 선출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영호  저소득층 자녀 선출방법으로 주로 야간학교 다니는 우리 마포 관내에 야간학교 다니는 자녀 학생들입니다. 주간에 남는 시간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이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확실히.
김순금 위원  오래 되었군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김순금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똑같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니까 필히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41p 제일 밑에를 보시면 기타 부대장비 해 가지고 1,542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책정된 1,542만원이 기타 부대장비인데 대충 어떤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 241p를 보면은 냉. 난방기를 말하는 모양인데요. 제일 밑에 하단에 공기청정 겸용 그것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김순금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기타 부대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그 기타 부대장비라는 것은요. 지금 어떻게 예측이 안되는 그래서 저희가 분소를 설치하다가 장비를 우리가 예측을 못한 그러한 시설비가 필요할 적에 쓰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순금 위원  네. 분소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분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순금 위원  분소에 예측 못했던 장비를 구입하시기 위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 예산들이 전부 분소에 대한 것입니다. 241p 전부
김순금 위원  잘 알았구요. 한 가지만 더 236p요. 방역소독약이 전년도보다 덜 책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금년도에 저희가 방역장비가 4천만원이었었는데 저희가 실지 2,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3,800만원 수준이면은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김순금 위원  약은 남은 것이 없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약은 계속 저희가 비상 대비용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그 정도만 남아있고 올해 약값이 한 2,7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3,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 아니라 3,700만원입니다.
김순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견서를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