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7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7회계년도 세출예산총액은 109억 4,187만 2천원으로서 금년대비 45.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도우미의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전액 시비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이 노령수당 수혜대상자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1억 9천여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또한 노인교통수당 지급액 횟수가 96년도 340원씩 월 12회 지급했으나 97년도에는 400원씩 월 20회로 확대됨에 따라 10억원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신축공사 등 시설비가 약 11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및 놀이방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가와 시비가산사업증가 등으로 약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증가 사항은 일부 제외하고 국. 시비 보조액 증가에 따른 자동증가 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p가 되겠습니다. 177p 목에 204항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대비 2,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는 178p 오른쪽에 보시면 어버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경로잔치 해 가지고 2,400만원인데 이것은 각 동별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각 동 단위로 해서 하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각 구에 거의 다 경로잔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경로잔치 행사계획이 없어서 금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데는 200∼400만원 예산이 동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천이 150만원, 양천이 260만원, 성동이 200만원, 은평이 100만원, 강북이 100만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별로 전부 경로 잔치행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p 국고보조사업으로 301보상금 관계입니다. 작년도 대비 1억 8,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지급대상자가 70세 이상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로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1억 8,000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p 204항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81p를 넘겨주시면은 시책 업무추진비라고 이것은 가정도우미에 대한 간담회비와 프로그램운영비해서 작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번 보상금란에 보시 면은 약 15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에는 340원씩 12회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400원씩 월 20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사유가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도우미활동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2억 2,300만원이 시비사업으로 지원된 사유로 해서 1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181p 401 시설비 항에 보시면은 공덕 1동 가정복지시설 신축공사비 5억으로 인해서 작년대비 4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183p입니다. 목 301항 보상금란인데 작년 대비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184p를 보시면은 우측 제일 하단에 여성자원활동 봉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한테 1일 3시간씩 해서 한 시간당 3천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720만원으로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p입니다. 185p 일반운영비중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477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수당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동 청소년 협의회 위원들의 5만원씩 4회 그래서 4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186p 보상금란에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 58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구. 동 청소년위원회 활동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청소년협의회가 활성화되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9p입니다. 189p 목 306 민간 이전에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영. 유아 간식비인데 금년에는 800원씩 단가를 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지침이나 복지부지침은 97년도에는 단가가 910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910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예산과에서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650원으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면 내년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910원해 가지고 756명 25일 12월 하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0p입니다. 190p 국고보조사업으로 목 306항 민간이전에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구립어린이집 장비비, 구립 어린이집 개. 보수비 구립 어린이집 증. 개축비 이것이 국가보조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이런 정도로 해서 국. 시비로 해서 70%를 국가나 시가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구 예산까지 하면은 우리 구 예산이 30%되는데 정부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 401항 시설비 항에 보면은 작년대비 이것도 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아현어린이집 신축공사비와 대흥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해서 한 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91p입니다. 191p 목 306 민간이전에 보시면은 금년에 비해서 한 4억 7,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이것도 정부나 시지침이 내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것도 추가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이런 것도 시비로 50%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구 예산 50% 정도 해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은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잠깐 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 위원  이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적에는 p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이응원 위원  181p 보시면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실시설계비가 3,732만 7천원과 신축공사비가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덕1동 노인정 부지매입평수가 85평으로 예상을 했다가 65평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건축비 및 설계비는 85평 부지매입으로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이응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85평을 공유지분 전체를 매입할려고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85평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응원 위원  85평을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상 평수 85평에서 65평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 차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이것은 내년에 설계를 한 번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내년에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응원 위원  저 생각으로는 대략 계산해보니까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1억 정도는 삭감이 되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응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한수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 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가정복지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각 항별로 세목별로 이렇게 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8월 달에 작년 우리 95년 마포구예산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특히 가정복지과에는 다른 부서와 달리 불용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가정복지과의 불용액 처리비율이 약 한 49.1%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어떤 부서보다 훨씬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과에 보면 53.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나온 중에 사고로 인한 어떤 이월은 거의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사고이월 된 부분 0.6% 정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하지 않고 제반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무원칙 속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 처리금액이 실제로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의 보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계수상에 나타난 예산액하고 실제로 지원되는 실제 예산하고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무과에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어차피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은 계수상에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고 얼마가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얼마가 처리됐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우리 예산서 양식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나온다고 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예산서 상에 나타난 예산액하고 실제로 편성된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된 예산액하고 그 다음 실제 불용액 처리된 예산액하고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한다면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라고 호통은 안 칠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수차 주문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 재무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특히 가정복지과에는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오늘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획일적으로 전부 다 5억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사전에 계획 없이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아현 1동이다 신수동이다 어디에다가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제반여건을 이미 살펴보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아, 거기서 요구하니까 5억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5억씩 싹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불용액 처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동안에 결산검사를 한 분들이 전부 의견서가 다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각과에다 예산편성을 할 때 하십시오 라고 지침이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말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나와서 그런데 각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할 때는 왜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어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여기 나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무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제가 왜 구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와서 목청을 높이는가 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이번부터의 예산은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올 수 잇도록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9p에 보면 성산회관 경로식당 지원비 급식비가 1인당 1,300원씩 70명해서 25일분해서 나온 게 2,7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게 60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명을 증원해서 70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똑같이 올라온 거에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진짜 성산사회복지관내의 경로식당에 그 이용할 인원이 얼마인지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70명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80명 정도나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60명분에서 70명분으로 올려주니까 70명이 그대로 올라온 거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설경로당 공덕1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이응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p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린이 재롱잔치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600만원이 증액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예산이 약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부족하면 부족하다든지 넉넉하면 넉넉하다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목 부분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영. 유아실 간식비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인당 800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간식비가 지급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650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1인당 150원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냉.난방시설 중에서 난방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냉방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정복지과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평 기준 해 가지고 에어컨 1대당 23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약 30대 해서 6,900만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 민간이전비 부분에 6,900만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 민간이전비 부분에 6,900만원 정도 증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192p입니다. 각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8월 달인지 9월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제가 누누이 부탁한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그때도 공덕 1동에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편성될 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행정부에서 어떤 업무를 집행을 해나감에 있어 가지고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 부분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예산이나 기타 어떤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덕1동이 추경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제가 누누이 가정복지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년 계획 속에 가정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키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대운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자료를 요청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행정동별 아동 대비수 이러한 것들이 수치상에 쭉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과연 어린이집이나 기타 이런 시설들이 어디가 시급한가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잇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이 어느날 갑자기 어느 특정한 동에 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면서도 제가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한수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사유가 많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3등분해서 예산을 비율대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민간이전비해서 어린이집 운영비가 한 5억 5천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도 국비, 시비 그런 비율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불용액 사유가 많았습니다.
  국비, 시비는 지침으로 어느 정도 내려 보내주고 실질적으로는 게시조차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1억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유로 국비나 시비 그런 비율대로 쓰다보니까 그런 불용액 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경성중. 고등학교에서 4, 5천명정도 어린이들과 자모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6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내년도에 증액을 해서 750만원 정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이 없다해서 한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 유아 간식비도 금년도 예산지침이 8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과에서 800원 했는데 한 40%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금년 9월 달에 추경으로 해서 한 20%정도 살려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은 910원으로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10원으로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65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부의 시책이니 살려주셔야만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원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수동 어린이집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정확히 좀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편성 한 후로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성산2동이 대기 아동수가 293명이고 그 다음에 신수동이 1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산2동은 가정복지시설을 한위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시비로 좀 요청을 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걸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것을 지을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신수동인데 신수동도 상당히 대기자 수가 많고 오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내년에 땅을 매입을 할려고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에어컨 설치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더운 날씨에 어린이집에 한 번 들어가 보면은 찜통속입니다 상당히 더위에 여러 어린이들이 고생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어린이집에 설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방에 지금 보육시설이 한 190여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걸 방별로 다 못해주고 어린이집별로 한 개씩만 에어컨을 설치를 해 주면은 어린이들한테 건강상 정서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에 230만원씩 정부지원시설이 한 30개소됩니다. 그러면 한 6,900만원 되는데 이 예산을 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 장기 계획이 기본원칙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본원칙이 부합되지 않을 때 가정복지시설 동별 문제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그런 문제에 따라서 사실 변명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인가, 물론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도 그 문제에0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사실상 공덕 1동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낡고 아주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구의 입장에서는 경로당을 증설하는 방안이 아니라 기본은 복지관, 종합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까 한수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5억씩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것은 구입장에서 나름대로 5억을 기준으로 한거는 예를 들어서 동별 복지시설을 하는데는 최소한도 땅이 100평 내외는 구입해야 된다. 100평이면은 지금 평당 500만원씩 잡아서 100평을 구입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5억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 놓고 추진을 하다보면은 사실상 땅 자체가 그렇게 맞는 게 있으면 좋은데 구입하다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덕1동 경로당 그 문제만 해도 기왕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해야 된다하는데 그것을 지금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불가피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게 된 동기는 그런 대체취득 입장에서 복지시설은 용도폐지를 하든지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기본 목적에서 떠나가긴 떠나간 겁니다. 이왕에 100평 정도를 사야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정말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신수동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중. 장기 계획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복지시설이 없는 동, 유아시설이 없는 동이 아현1동, 공덕2동 그 다음에 도화2동, 대흥동 이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을 우선 중. 장기 계획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수동은 유아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물론 중. 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대기자들 문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대기자가 많은 데가 성산2동, 신수동하고 이런데, 유아복지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그런 방향이고 그래서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자하는 입장에서 신수동하고 사실 성산2동을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본 청에 또 종합복지시설을 건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물론 한수균 위원님 기본적으로 중. 장기 계획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지금 본의 아니게 예산에 올라가 있고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런 점을 좀 여러 가지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계속적인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 실무선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한수균위원 충분히 이해 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데 산출, 구청에서 하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예산을 올릴려고 하는데 좀 깎느냐 더 보태주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이냐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적에 p를 말씀하시고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78p 구민합동결혼식 행사운영비가요. 5만원씩 24쌍 작년도에는 없던 구민합동결혼식 격려품이 5만원씩 해서 24쌍 책정이 되어있구요. 또 작년에는 현수만이 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현수막 값이 책정이 안 돼있군요. 합동결혼식을 작년에 24쌍이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에는 7쌍이 했습니다. 7쌍이 했는데 내년에는 24쌍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봤는데 7쌍밖에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24쌍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김순금 위원  작년에도 계획은 24쌍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7쌍 밖에 결혼식을 못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작년에는 10몇 쌍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7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작년에 세워놨던 계획이 금년에 실시했잖아요. 7쌍 밖에 못했는데 3분의 1도 안되잖아요. 홍보가 부족했을 것 같아요. 반도 안되고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애요. 24쌍이 전부 다 했으면은 왜 현수막 값은 안 올렸어요. 현수막 필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현수막이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순금 위원  178p 가정도우미가 우리 마포구에 3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김순금 위원  작년에도 4만원씩 격려금을 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에는 원래 가정도우미운영은 전액 시비로만 했습니다. 구비로는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구비로써는 유일하게 24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정도우미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순금 위원  잘 알았구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있죠. 공덕1동에는 경로당이구요. 어린이집은 대흥동하고 아현3동인데 어린이집이 거의 완공이 됩니까? 신축한 어린이집요. 비품비까지 잡혀 있는데요. 올해 완공이 되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올 해하는 것은 용강동하고 합정동 두 군데입니다. 용강동은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합정동은 공사를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내년 4월중으로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 위원  공덕1동 경로당은 내년도에 완공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내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1년이면 완공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1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78p 어버이날 행사 경로잔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 예산인데 각 동에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각 동에 노인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65세 이상을 얘기하죠. 노인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박영길 위원  과연 100만원으로 잔치가 되느냐, 이 예산이 잔치라는 것이 그 음식을 대접한다는 얘긴데 과연 100만원으로 그 노인들을 대접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동에서 그러면 몇 백 만원이 되든지 충당하라 이런 뜻이 어떤 면에서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런 뜻이 아니구요. 최소비용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각 동에서 온 400에서 6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서 자생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 전 노인들을 위해서는 최소비용이라도 줘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박영길 위원  최소비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동에서 100만원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에요, 뭐 이거로 전체 100만원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구체적으로 동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라 그런 지시를 할 수는 없구요. 동장이 알아서 100만원 가지고 판단해서
박영길 위원  그것이 지금 옛날에는 그런 형태가 보편화죠. 사실은, 앞으로는 구에서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선, 상당히 지원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됐으면 각 동에 저희들이 각동에 소속돼 있는데 실제 보면은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검토해 보시구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박영길 위원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89p 영. 유아간식비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800원인데 오히려 증액은 못되고 이것이 오히려 650원으로 삭감됐단 말이예요. 이것도 지금 물가로 봐서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과에서 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 시민국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800원으로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10원으로 시나 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910원을 단가로 2억 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650원으로 단가를 삭감한 것은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10원으로 조금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길 위원 말씀하신데 보충 질문하겠는데 경로잔치하는데 1개동에 100만원씩 올라왔는데 본 위원 이 볼 때는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때도 300만원씩 내려보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한 데는 아마 한 두 개 동이나 있을까 그랬고 전부 다 지역에서 협조를 받아서 5, 600만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아예 책정할려면 그래도 1개 동에 한 300만원정도 내려보내야 경로잔치도 되지 이렇게 100만원 정도 한다면 이건 또 지역유지들한테 또 손벌려야 되고 또 협조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건 구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1년 행사에 건수만 올릴려고 조금 내려보내고 알아서 해라. 동장 알아서 해라, 부녀회장도 1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역유지들 다 손벌려야 되는데 아예 이런 것은 줄려거든 한 300만원 정도로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전체 아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충질문을 했구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79p보면 노령수당이라고 있어요. 노령수당이 지금까지 70세 이상 노인들한테만 주던 것을 내년에는 65세부터 이렇게 수당을 준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 위원  그러면 복지과장은 65세 이상의 숫자가 몇 명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수치가 나왔는지,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불용액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정확하게 올라왔는지 이게 또 이렇게 예산 올려줘도 또 불용액으로 떨어질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로 나온 겁니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요. 국비가 50%입니다. 시비가 35%, 구비가 15% 이렇게 됐습니다. 뒷 p를 보시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740명으로 잡았습니다. 740명으로 잡아서 35,000원으로 볼 것 같으면 국비. 시비. 구비 이런 비율로 편성이 됐고 뒤에 5,000원으로 보시면 5,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동휘 위원  아니 이거 740명 잡은 것은 약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나온 건지 각 동에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그걸 좀.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김동휘 위원  조사하니까 740명 된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시민국장 윤병여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정확합니다.
김동휘 위원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하나라도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게 운영했으면 해서 질문 드리는 거구요. 아까 한수균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거의가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동에 이번에 감사 가니까 수리비 해 가지고 36,000원씩 일률적으로 고장 안 났어도 36,000원, 더 이상 났어요 36,000원 일률적으로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지금도 올린 것이 어떻게 평수가 큰 것도 있을 거고 작은 것도 있을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5억씩 이렇게 올라오느냐, 앞서 한수균위원 얘기도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걸로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그 동에 맞는 평수 거기에 의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6억 갈 수도 있고 뭐 5억 밑에도 될 수 있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동에 청소하는 사람들 리어카 수리비 36,000원 나가는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증액요구를 해 주시면 증액된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우리 계획은 동당 100평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사다보면 70평을 살수도 있고 또 100평 넘는 것도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평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동휘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각 동에 가령 합정동이면 합정동에 내년도에 이렇게 경로당을 하면 대지가 몇 평 정도나 되나 그것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그렇게 올려야지 평균적으로 100평을 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불용액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앞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4쌍이 계획이 됐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7쌍 밖에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24쌍이 구민합동결혼식 행사운영 해 가지고 5만원씩 해 가지고 24쌍 그리고 구민합동 결혼식 할 때 이 격려품이 나가면 마포구청장 이렇게 해서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줘야지 뭣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을 마포구청장 명의로 줍니까? 그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것이 구청장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지침도 합동결혼식을 1년에 한 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본 청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결혼식을 못하신 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해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사를 하지마라 축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격려품을 주는데 마포구청장 명의로 해서 주는데 마포구청장 명의로 해서 줄려면 마포구청장 판공비가 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00만원 이상 나오는 판공비에서 이 격려품을 사서 줘야지 뭣 때문에 구민합동결혼식 격려품을 마포구청장 명의로 줍니까?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마포구청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로 기념품이 나갑니다.
유동균 위원  마포구 이렇게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모든 행사들은 구로 나가지 구청장 명의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보건복지부 지침 같은데 보면 자치단체 이렇게 마포구 이렇게 표시를 해서 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래서 마포구 해서 나갑니까? 마포구청장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마포구로 나갑니다.
유동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합동결혼식 행사운영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4쌍 중에서 7쌍 밖에 못할 정도로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이 행사운영비를 5만원×24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포구민 합동결혼식 행사운영비 해서 12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 홍보하고 그 비용 내에서 추진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어요. 이것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2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내년 98년 예산부터 그런 식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아닙니다. 97년부터 하셔야지 이게 잘못됐다라면 97년도부터 하셔야지 98년도까지 언제 그렇게 1년씩 미룹니까? 지금 잡혀있는 97년도 예산계획서부터 120만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비용 내에서 홍보하셔 가지고 기왕에 잡힌 24명씩 돼 있던 거를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예산 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꿔 가지고 일률적으로 120만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 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어린이집 개설문제 이거 전부 전면 재검토 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시행되는 구립 어린이집 규모 가지고는 대지건물 평수가 전부 작아요. 10억이상 들여서 지어봐야 궁색한 어린이집에 불과하고 아이들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조그만게 아니라 전혀 없는 상태에요. 아실 거에요. 나가실 때마다 듣고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사회법인이나 종교법인 교회 같은 데요. 그런 데다가 사립 어린이집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10억 이상이면 동네 길 없는데 소방도로 하나 뚫을 돈이거든요. 그렇게 돌리면 그 돈은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산문제 다루고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마포경로의원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은 상당한 돈이 들어갈텐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망원노인정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년 안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정 가정복지시설의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설계용역비가 차이가 많아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 구의 건축 기술자가 있을텐데 설계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거 개선할 수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181p 무선호출기 5대는 어디에 쓸 용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 2동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오는 대로 공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대운 위원  금년에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 말까지는 계약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 위원  그 다음에 마포경로의원 정화조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산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181p에 보시면 시설비에 구립 노인정 그러니까,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정도로 추가해서 증액해 주시면 내년에 그것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한대운 위원  보수가 아니고 그것은 신설이잖아요. 신설하는 것을 1,500만원 정도하면.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신설로도 1,500만원정도하면.
한대운 위원  신설로 1,500만원 정도하면 다른 노인정 개. 보수비고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시켜주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4,500만원 가지고
한대운 위원  아, 3천만원에다가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켜달라 경로의원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애초에 따로 넣었으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것을 예산 편성한 후로 우리 과에 공문이 와 가지고 참고를 못했습니다.
한대운 위원  예산할 때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생각을 못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한대운 위원  그런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산편성 할 당시만 해도 금액을 얼마정도 들어갈 건지 추정을 못했었습니다.
한대운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구립 경로당 개. 보수비에 3천만원인데 1,500만원 더 증액을 해달라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 위원  알겠습니다. 무선호출기건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무선호출기는 시비인데요. 가정도우미들한테 삐삐를 사서 주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 위원  지금 몇 대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지금 도우미 한 사람 당 다 하나씩 사줬습니다. 내년에는
한대운 위원  도우미가 추가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도우미가 추가됐습니다.
한대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2p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있죠. 68개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홍성환  이게 증감 됐어요. 652만 4천원이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감액됐죠. 왜 감액됐는지 나는 더 올려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 감액됐는지 일문일답 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진 사유는 작년에는 시비가 경로당 1개 소 당 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만원이 됐고 내년에는 84,000원으로 시비가 34,000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시비가 84,000원 그리고 지침에 보면 4만원 가지고는 국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16,000원 우리 구비가 14,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침보다 14,000원 정도만 해야 되는데 한 개당 24,000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한 개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1년에.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구립은 월 15만원이구요. 사립은 5만원에서 15만원까지입니다. 그렇게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그거 가지면 난방비나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이 다 충분합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고니 노인들이 그 쓰다보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자꾸 동네 유지분들한테 돈을 걷으러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 밑에 칸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는 별도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구요. 이것도 국비가 40% 구비가 6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15만원 정도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정도는 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이렇게 동네 유지분들한테 돈을 걷으러 다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것은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돈을 걷으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예산을 다룰 적에 노인들이 매일 같이 오는데 삭감하지 말고 증액을 해줬으면 하고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노인회 마포구 협회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증액을 해줘라 그런데 15만원 가지면 난방이 충분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15만원씩 지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에 구립은 15만원.
○위원장 홍성환  작년에는 얼마씩 이렇게 나갔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구립하고 사립이 있습니다. 구립인 경우에는 차등 없이 구립은 15만원씩 내보냅니다. 사립인 경우에는 시설이 아주 조그마한거부터 제대로 돼 있는 게 평수에 따라 가지고 최소평수 5만원부터 규모에 따라서 제일 평수 큰 것은 15만원 차등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연료비라고 해서 연료비도 별도로 월동기간은 연료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사립인 경우에 평수도 조그마한데 운영비가 한 5만원이나 이렇게 적게 나가는데 그런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시설 건립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192p보면 그 시설설계비가 대개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이것 좀 삭감하면 안 될까요? 4,143만 8천원인데 이거 몇 평인데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좀 삭감하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설계비가 160평에서 200평 이런 규모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160평 정도요. 160평이면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평당 200만원 씩 더 들어간 것인데 설계비가.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평당 20만원 꼴로 이렇게
○위원장 홍성환  아, 20만원 설계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만원 정도면 설계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경쟁 입찰하니까 입찰해서 낙찰가 땜누에.
○위원장 홍성환  본 위원이 알기로는 9만원 12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60평 짓는데 설계비가 4,143만 8천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어서 좀 삭감해도 되겠죠. 이거.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삭감해 주시면 우리가 설계비 입찰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낙찰가격이 결정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위생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재건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가정복지과장박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