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8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위생과장 유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는 보건복지부영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영 제13391호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위생용품 수입신고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위생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동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대상 및 금액을 정하고 수수료를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청으로부터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를 책정하게 된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또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수수료가 각 구마다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19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영 제32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별표중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안"은 입법체계상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제3조 관련)"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별표중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안"은 입법체계상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제3조 관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유동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위생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