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7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정화조설치대상건물전수조사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정화조설치대상건물전수조사추진계획보고의건

(09시 19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정화조설치대상건물전수조사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설치대상건물전수조사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정화조설치대상건물의 전수조사추친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경에 저희 정화조조사계획위원회에서 정화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심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해가지고 도출된 사항이 마포구에 있는 전 정화조에 대해서 우선 통계부터 제대로 맞춰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나가고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마포구 관내에 있는 전 정화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정화조 및 수거식변소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돼 있고 청소미실시 등의 우려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화조 누락된 부분 및 멸실정화조를 정비함으로써 분요 및 정화조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유지 및 수질환경보전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통계에 대한 현황을 보면 마포구 전체의 건축물 수하고 가옥수가 67,350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이 있고정화시설은 분뇨 수거식변소 총 합계를 내서 35,837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기간은 그래서 실질기간은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사기관으로서는 저희들 환경과하고 각 동의 청소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마포구 전지역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및 정화조설치대상 건물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방향으로는 재산세 수납부와 정화조 관리대장을 대조해가지고 재산세 수납부에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과 정화조 관리대장을 대조하면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누락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락분을 찾고 누락된 정화조 수거식변소에 대한 대장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수납부에는 건물이 있는데 정화조 관리대장에는 건물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호별 방문하여 가지고 수거식변소기가 있는지 실제 정화조가 있는데 그게 누락된 사항인지 정화조가 미비한지 그것을 호별 방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통계를 작성하고 정화조관리대장, 정화조관리카드를 다시 작성하고 모든 공부를 정리해서 그 다음날부터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방향은 재산세 수납부와 정화조관리 대장을 대조하는게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수납부하고 정화조관리대장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사하는 기간이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각종 대장을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게 3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관련 통계정리 및 모든 것을 완전 확정하는게 내년 3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으로서는 처음에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는 환경과 직원 17명, 동사무소 청소담당 24명 총 41명에 대해서 1일 석식비 5천원 해가지고 1,435만원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 저희가 쭉 업무를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소요예산이 급량비하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면서 정화조 조사하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쉽게 말해서 기피하는 그래서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보충해서 4,428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저희들 환경과 예산으로 포함이 안되고 청소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정화조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수질관리계에 정화조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직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1명을 요청을 해주도록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감안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정화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업무를 맡게 된 환경과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동담당이 그리고 환경과 직원 f17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 전수조사나간 동 청소담당 직원들은 지역에 따라 문제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환경과 17분은 각종 장비 대장이라든지 어떤 기록에 의한 확인만 하고 현장조사는 안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정화조 미비된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화조도 어디쯤에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지금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상 이런 각동 나갈 때마다 성산2동이 거론됩니다. 그러면 성산2동도 다른 동과 똑같이 청소담당을 한 사람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의 직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같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배현철  기초조사는 동 청소담당이 조사를 해서 환경과로 보고를 하면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조사를 계속 올라오면  환경과에서 다시 조사를 나가고 하는데 성산2동 같이 인구가 많다거나 지역이 넓은 지역은 전혀 환경과의 지원없이 각동의 청소담당이 전부 다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 직원이 같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인력지원은 저희들이 특별한 동에 대해서 지원은 곤란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만약 성산2동에서.
○환경과장 배현철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청소담당이 한 분 있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인력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인력수가 많은데 이게 보면 24개동 이렇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줄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정화조 숫자가 적은데는 반 밖에 안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배가 되는 데가 있어서 우리 예산을 분배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정화조 소요예산 4,428만원에 급량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각 동담당해가지고 만원, 24개동 72일해서 1,72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728만원을 본위원 생각에는 1,728만원 그 위에 급량비까지 거기에 24개 동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화조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검토가 되어야 할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배현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그전에 없던 업무가 지금 정화조업무가 금년에 늘어나고 또 주유소탱크 토양오염도 이게 시 소관에서 환경과로 이렇게 금년에 넘어왔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따른 공무원의 충원이 더 됐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원래 환경과에 기본 인원수가 부족했습니다. 환경과하고 정화조업무하고 그 다음에 토양환경관계라든가 직원이 거기에 충원되어 현재 정규직 3명, 기능직 2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돼 있는데 그 기능가지고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 구청 전체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한 인원을 보충해서 일을 할까 합니다.
김동휘위원  업무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충원이 됐는데 5명만 더 충원이 돼 가지고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5명 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겠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마포구 관내에 있는 숫자가 3만개가 됩니다. 3만개가 되는데 동사무소 인력에 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한사람이 관리하는 동민의 수가 1,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잡혀있습니다. 정화조 수는 3만개인데 동사무소의 인원에 비례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예를 들면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실히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정화조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가 많다라고 봅니다. 또 왜 그러냐면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하수구로 막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시설한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봐요. 본위원이 청기와예식장있는데 예식장에 차를 대놓고 보니까 냄새가 몹시 나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앞에 그 주차증 받는 사람한테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쪽에 건물에 막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것이 상당수가 많다라고 봅니다. 기왕 이번에 조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정화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수박 겉 핥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내년에 가서 질의도 할 거고 본예산 다룰 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때가서 이런 얘기가 없도록 아주 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기왕 조사하는 거 마포만이라도 정화조는 앞서간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환경과장이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응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김동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건물대상이 총 35,837개인데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 동원인원을 보면은 보면은 환경과 직원이 17명, 동담당 직원 24명, 수질관리계에서 계장 포함해서 5명, 계가 46명입니다. 과연 3개월간에 46명이 35,837개 우리 정화조 대상 건물을 조사를 할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350여 군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휴일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은 과연 이 인원으로써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약 3만개로 잡으면은 직원이 전부 41명입니다. 41명이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7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5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하면 하루에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좌우지간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자세한 계산은 안뽑아봤는데 정확한 조사가 되고 성실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수질관리계 직원 5명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41명중에 포함이 됩니다.
이응원위원  아, 41명중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 동원이 인력이 모두 41명이다 이거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41명입니다.
이응원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화조 지난번 조사때도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은 제가 환경과장한테 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설치대상건물전수조사추진계획자료에 보면은 오수시설이 194개, 정화조가 28,455개, 수거식 변소 7,188개로 돼 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이 수거식을 정화조로 어떻게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 한 번 안해봤습니까? 또 이것을 융자를 해줘서라도 정화조로 바꾸는 방법 이것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소문에는 대변을 하수구로 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환경과에서 하수구로 그냥 빼는 것, 혹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지 여부, 이것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먼저 질의하신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하고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88년, 89년 시지수금에 의해 가지고 1개소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원해서 정화조로 개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건물주가 반대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화조를 설치할 장소가 없다든가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재정상 민간인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결변소 하수도로 직결변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직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거식 변소도 아니고 정화조도 없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하수구 직결로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지금 여름에 보면은 비가 올려고 그러면은 그 부근 지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것은 반드시 수거식도 아니요 정화조도 아니고 하수도로 그냥 배출을 한다는 거야. 이런 것 등을 제가 신고를 몇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을 환경과에다가 연락하게 되면 조사하면 누가 이웃집에서 신고해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의가 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나면은 환경과에서도 각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과에서도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얘기하면은 답이 다 나와 버립니다.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하수구로 빼는 것을 정화조랄지 아니면 수세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면은 냄새도 안나고 환경이 좋지 않겠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화조설치대상건물전수조사추진계획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