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7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1997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3. 1997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1997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1997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1997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3. 1997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1997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1997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위원으로 배정되신 채재선위원님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채재선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또한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총무건설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님 감사합니다.

1. 1997회계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1997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0시 06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회계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2건의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로서 세출결산, 예산전용, 예비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세입·세출결산서 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6,080만 3천원에서 4,776만원을 집행하고 1,232만 3천원이 불용처리되는데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860만 4천원과 예산집행잔액 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0페이지와 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399억 3,912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053만원과 예비비 1,310만원 전용 및 이체를 합한 총 예산액 397억 9,135만 9천원 중 231억 3,063만 4천원을 지출하고 2억 1,644만 1천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164억 4,428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당시 기획실 소속이였던 공보분야 예산을 포함해서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예산인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액 132억 7,885만 1천원 중 15억 8,936만 7천원을 집행하고 3,417만 2천원을 이월시켜서 116억 5,531만 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써는 구민회관 건축관련예산등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15억 148만 6천원 업무추진비등 비목별 예산절감으로써 9,246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6,1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원관리예산은 18억 5,197만 8천원에서 방범원 근무지가 경찰서에서 동사무소 및 구청으로 변경되어서 4억 4,719만 6천원을 이체감액하여 예산잔액 14억 478만 2천원 중 13억 5,500만 7천원을 지출하고 4,977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써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74만 6천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4,5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는 예산액 27억 729만 6천원 중 22억 2,470만 3천원을 집행하고 4억 8,25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퇴직자감소 및 의료보험 부담금 요율인하에 따른 부담금등의 집행잔액 3억 9,469만원과 예산절감으로 8,7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조직운영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196억 2,449만 2천원과 예비비 1,310만원 방범 동사무소 배치에 따른 이체증액 1억 1,580만 2천원을 합한 예산전액 197억 5,339만 4천원 중 158억 8,100만 7천원을 집행하고 38억 7,238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유로써는 성산2동 분동청사 신축사업 취소 등 사업계획취소로 25억 2,271만 8천원과 집행사유미발생으로 5억 7,832만 6천원과 비목별 예산절감 3억 6,090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4억 9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0페이지와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문은 9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보분야와 사회진흥분야를 합한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8억 4,629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053만 1천원을 합한 예산잔액 20억 1,680만원 중 15억 8,43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025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서는 망원정 주변 정비공사비로 1억 555만 9천원과 월드컵 조경물 설치비 7,671만원이며 불용사유로써는 임차료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30만 6천원과 체육대회 집행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8,083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6,355만원 사업계획취소등으로 1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책자 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은 5억 826만 5천원 중 4억 246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580만 2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로써는 비목별 예산절감액 3,588만 1천원과 집행잔액 1,640만 5천원 집행사유미발생액 5,3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4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1억 2,194만 6천원 중 9,378만 2천원이 지출되고 2,816만 3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2,067만 6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7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6페이지와 15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해외배낭여행 보류에 따라서 국외여비로 계상된 4천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 직원한마음교육실시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예비비지출건은 93년도 말 통반장보상품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1,310만원 사용결정하여 지급명령된 1,295만 2천원을 지출하고 14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1997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회계년도 감독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399억 5,82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절대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1억 7,053만 1천원과 93년말 통반장보상품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에 의한 손해배상금지급에 따른 예비비 1,310만원이 지출결정되고 마포경찰서에 파견 근무하던 방범원들이 마포구 산하부서로 배치됨에 따라서 인건비등의 이체액을 가감한 결과 예산현액은 398억 1,044만 2천원으로 이 중 약 58%에 해당하는 231억 4,450만 2천원이 지출되고 2억 1,644만 1천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약 41%에 해당하는 164억 4,949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164억 4,949만 8천원 중 약 69.8%에 해당하는 114억 7,891만 3천원이 회관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던 구민회관건립비가 집행사유미발생사유로 전액 불용은 되었으나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구민회관건립비를 제외한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약 12.5%에 해당하는 49억 7,058만 5천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절감등의 사유로 비교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가용예비비는 1,31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93년도말 통반장 보상품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므로써 손해배상금으로 1,295만 2,100원이 지출되고 14만 7,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감사준비 내년도 예산관계 준비하느냐 결산서관계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걸 회기중에 갖다놓으니까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책을 본다고 봐도 여기까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책자는 미리 미리 줘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본위원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계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364페이지 자체사업 이게 구민회관 관계 같은데 여기 사업계획변경취소란에 114억 7,891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집행사유미발생란에 기재될게 아닌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총무과장 조병하입니다. 364페이지 자체사업 114억 불용액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이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아니라 집행사유미발생란으로 기재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예비지출 97년도 보니까 신촌로터리 노상주차장폐쇄에 따른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니 이건 이따가 교통행정관리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회계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1997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응봉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 회계년도 기획재정국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예산액은 253억 7,870만 4,000원에서 237억 1057만 5,000원을 지출하고 6,857만 1,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9,955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기획관리예산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968만 1,000원 중 지출액 1억 5,273만원에 불용액은 2,695만 1,000원으로 불용액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86억 9,000만원 예산절감 2,000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 4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29억 6,953만 1,000원에서 217억 8,645만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은 11억 8,308만 1,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4,840만 9,000원, 예산절감 6,517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 88만 9,000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6,8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산운용입니다.
  예산액 6,535만원에서 5,529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05만 8,000원이며 불용액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01만 9,000원, 예산절감 763만원, 예산집행 잔액1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이 1억 1,694만원에서 9,558만 5,000원은 지출하고 불용액은 2,135만 5,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395만 9,000원, 예산절감 7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용은 예산액 9억 3,055만 8,000원에서 7억 953만 9,000원을 지출하고 6,857만 1,000원은 98년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1억 5,244만 8,000원으로 불용액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32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50만원, 예산절감 6,370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 7,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4,743만 1,000원에서 3억 2,809만 8,000원은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1,933만 3,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3,958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63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 9,451만 3,000원에서 7,946만 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04만 7,000원으로 불용액내역은 예산절감 1,083만원, 예산집행 잔액 4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무1과에 세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5,315만 1,000원에서 2억 2,093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221만 8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1,131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2,0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무2과에 부과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7,167만 3,000원에서 1억 5,510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56만 4,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492만 4,000원 예산절감 837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3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1억 4,987만 6,000원에서 1억 2,737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250만 3,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1,047만 7,000원, 예산집 행 잔액이 1,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727억 6,616만 6,000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12.7%인 820억 1,152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예산액 보다는 92억 4,535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가 가능한 징수결정액 887억 3,906만원과 대비하면 실제수납율은 92.4%로 다소 저조다고 사료되나、96회계년도의 실제수납율 91%보다는 1.4%가 향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수입중 과년도체납액은 징수결정액 27억 7,921만원의 약 18.7%에 해당하는 5억 2,1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평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6억 5,717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는 1억 3,617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실제수납율은 23.6%로、96년도의 19%보다는 징수율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7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250억 76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968만 6,000원과 마포경찰서에 파견근무하던 방범원들이 구청으로 복귀함에 따라 방범원관리 과목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및 경상경비 3억 3,139만 4,000원이 기관공통운영 과목에 이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53억 7,87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93.4%에 해당하는 237억 1,057만 5,000원이 지출되고 6,857만 1,000원이 다음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3%에 해당하는 15억 9,955만 7,000원으로、96년도의 재무국소관 불용액 발생비율인 13%에 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7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1997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4항 1997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7년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건설국 토목과, 하수과 전직원이 오늘 날짜로 본청 발령을 받아가지고 발령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한가지는 합정로확장에 따라서 민원인이 4층 강당에 100여명 몰려와가지고 토목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석하지 못한 과장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대신 업무를 잘하는 주무계장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97년도 건설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97년도 결산총괄은 일반회계예산액 총 192억 8,883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181억 192만 6,620원으로 14억 49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29억 7,804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4억 3,897만원중에서 지출액이 4억 5,713만 8,250원이며 불용액은 7,734만 2,75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54만 3,700원이고 예반절감이 4,063만 3,090원, 집행잔액이 1,309만 7,05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6만 8,910원입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액은 125억 93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22억 5,095만 7,31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2억 6,049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18억 7,867만 9,6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845만 3,940원이고 집행잔액이 18억 4,022만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는 예산액이 56억 9,80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위원장 유응봉  국장님 책자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죄송합니다.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가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예산이 56억 총 예산이 56억 9,806만 4,000원중에서 지출액이 46억 9,747만 1,05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 4,441만 9,000원, 불용액이 8억 7,153만6,9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2,628만 3,63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4억 6,760만 9,260원, 집행잔액이 2억 7,764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1억 5,142만 8,000원중에서 지출액이 2억 6,285만 5,650원이며 불용액은 4,057만 3,3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5만원, 예산절감이 3,557만 680원, 집행잔액이 395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4억 9,100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억 3,350만 4,360원이며 불용액은 1억 991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451만 4,180원 예산절감이 1,604만 7,820원, 집행잔액이 102만 7,2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32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에 있는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이 130억 6,889만 1,000원 중에서 24억 6,316만 3,100원을 지출하고 20억 8,543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85억 5,430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건설운영 예산액 106억 3,922만 6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10억 7,961만 29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7억 6,355만 4천원 불용액이 78억 593만 9,71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75억 9,459만 4,410원 집행잔액이 2억 1,134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는 170페이지의 교통관리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총 24억 2,966만 5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13억 8,355만 2,8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억 2,188만 5천원 불용액이 7억 4,836만 4,1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 1억 9,659만 6,730원 예산절감액 3억 4,429만 190원 집행잔액은 6,262만 7,270원 예비비가 1억 4,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1억 1,241만 4천원 특별회계 987만 8천원이고 일반회계에서 1억 300만 5,390원을 지출하고 940만 8,610원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97년도 3월에 건설관리과에서 성산동 137­2호에 대한 토지보상금 청구사건에 패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의 기각에 따라서 가집행준비금 확보를 위해서 6천만원을 지출하여 5,394만 7,950원을 지출하였고 97년도 12월에 교통지도과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가 자치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구입을 5,241만 4천원을 지출결정해서 4,905만 7,44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신촌노타리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환불금이 부족해서 987만 8천원을 지출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기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동일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여러 위원들께서 각별히 협조해 주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2억 8,883만 3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0억 8,363만 3천원과 예비비 1억 1,241만 4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224억 8,488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181억 192만 6천원이 지출되고 14억 491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약 13.2%에 해당하는 29억 7,804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도로건설분야의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8억 2,34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6억 8,486만 9천원이나 40억 4,812만 4천원이 지출되고 2억 1,230만 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약 25%에 해당하는 14억 2,443만 5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비산출을 정확히 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다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집행잔액등의 사유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경비산출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30억 6,88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26억 1,485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31억 4,86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는 7,971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다고는 하나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실제징수률은 약 58%에 불과하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과태료 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6억 6,168만원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17억 7,422만원에 불과한 바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1,241만 4천원이 지출결정되어 토지보상금 등 청구사건이 패소됨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5,394만 7,950원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4,905만 7,440원 등 총 1억 300만 5,390원이 지출되고 940만 8,61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가용예비비는 987만 8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신촌노타리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위탁금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 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신촌노타리 노상주차장 폐쇄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노상파출소앞에
홍성환위원  신설도로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안하고 그걸 구에서 했습니까? 그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월세가 아니고 이게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본인이 최고가액을 써 놓은 사람에게 낙찰을 시켜서 자기가 써 낸 금액이 낙찰가면 낙찰이 되는거고 그 다음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것이고 얼마 수익이 있든지,
홍성환위원  개인으로 낙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도중에 저희가 다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 입금시킨 돈은 우리가 받아서 주어야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입찰을 하는데 제한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 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 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총무과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