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입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번영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각 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즉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종 세목의 세입결산 총액 평균액의 1천분의 2의 해당금액을 최저액으로 하는 적립금액과 기금운용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9년 예산안 심의 때보고 드린바 우리 구 99년 적립금 목표액은 4,114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관리는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용도에 따라 융자하는 경우 융자방법과 조건, 상환방법등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와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시설로부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조치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자재·장비의 비축과 정비 기타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등의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정관리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 9인 이내의 관계공무원으로 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집행의 기준 등을 심의하여 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 전문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을 98년 2월 24일 전문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은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이외에 예금이자 및 안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융자금의 이자등으로 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마포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안 제8조에 규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용도 및 사용, 기금의 결산 및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기금은 99년도 예산안에 4,114만 8천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민간소유시설에서 안전하지 못한 민간소유시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대치시켜준다고 나와 있는데 즉시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관내에 위험한 곳은 많은데 위험해도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관리 책임기관 행정기관장은 재난관리법 제35조 제37조에 의해서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시로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용을 재난관리기금 같은 데서 긴급하기 때문에 가구주가 미처 마련이 안된 경우를 대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전세, 월세로 들어가는걸 말하는 것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긴급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총무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