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3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촉구를위한성명서에대한동의의건
2. 한서공영주차장설치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

  심사된 안건
1.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촉구를위한성명서에대한동의의건
2. 한서공영주차장설치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촉구를위한성명서에대한동의의건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촉구를 위한 성명에 대한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 12월 23일 신봉현위원외 1인으로부터 성명동의가 발의되어 우리구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신봉현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월드컵 주경기장, 상암택지개발사업등이 완료되면 유동인구는 상주인구의 증가로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을 맞교환하여 자치구간 세수균형을 유지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40만 구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의 뜻과 실천의지를 확실히 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성명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명    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적극 지지한다 국회에서 98년 12월 18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맞교환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40만 마포구민과 마포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적극 지지한다.
  하나 95년 7월 1일 지방자치 기반이 구축되기도 전에 출발한 민선지방자치는 잘못된 재정제도로 인하여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지역간위화감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편재도가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지역간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조속히 교환하야야 한다. 이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해소와 대다수 자치구들의 자체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일부 극소수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체구에서는 세목교환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 일부자치구에서 주장하는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하는 주장은 오해로 세원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부자치구는 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인 반면 다수자치구는 자체재원이 증가하므로 재정적 통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종합토지세는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신장률이 높고 2000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담배소비세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과거와 같은 토지투기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두고 주장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많고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약간의 과표가 인상되어도 납세자의 반발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세수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담배소비세가 자치구세로 되면 자치구청장이 담배판매를 장려해야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양 세목은 교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어느 구청장이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흡연을 권장하겠는가?
  그 동안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이 강북지역의 재원으로 강남지역에만 중점 투자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교환에 반대한다는 것은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따라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이 이루워져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지금 보면 약 87억정도가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비교를 해서 더 지방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비교표에 나와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87억정도가 앞으로 우리구세에 우리자립도는 50%에서 55% 정도인데 그 기여도면에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현재 교부금으로 주고있는 비율이 줄어들 경향은 없습니까? 마치 87억이 자립도가 높아져서는 서울시에서는 본 위원이 볼 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립도를 내려올 것이라고 보는데 줄어들 의양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세금을 거둬가지고 그 중에서 50%를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취득세, 등록세가 약 550억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550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다만 징수가 내려서 금년에 한 320~330억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조정교부금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청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균형이 유지가 안되니까 강남구같은데는 엄청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돈을 쓸래야 쓸 복지측면, 문화측면 이런데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은 없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유남열위원  김과장 다른 구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 구관계만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당장 엄청난 재원으로 인해서 줄었죠?
○세무2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 서울시 세수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수가 적어지면 구교부금도 줄어들고 많아지면 따라서 많아지고 이것을 각 구별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50 몇%이지만 강북구 같은데는 엄청난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수가 없기 때문에 더 주는거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립도가 80%, 90% 오르면 교부금 그만큼 줄어드는 거에요 교부금이 어떻게 안 준다고 답변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왜 그러냐면 원칙이 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등록세에 50%를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줄어든다면 물론 줄어들겠지만 그 비율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조정교부금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중북같은 데도 종토세가 그 비율에 의해서 교부금을 거기서 줍니까?  비율에 따라서
○세무2과장 김진택  강남같은데는 조정교부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보세요 아무리 세수를 많이 해도 자립도가 있는 데는 그 비율에 따라서 주는거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1기때나 2기때나 감사자료에 의해서도 그 비교평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도 옛날 재무국장있을 때부터 현재는 이렇지만은 앞으로 20, 30년뒤에는 마포는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자료를 보내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좀더 서둘러서 본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이라도 왜 연초에 또 보름전이라도 이런안을 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안하고 왜 남 다하는데 따라 장가가는 식으로 이제 와서 내일 헤어지는 마당에 이것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왜 내요 그런 집행부의 의지력이 있다면 미리 미리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거 종합토지세 우리구에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거죠?
○세무2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배소비세는 조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자치에서.
○세무2과장 김진택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의 각종 자료
김영식위원  여기 뒤에 보면 서울신문에서 6월 24일자 나온 것을 붙여놨는데 이것을 언론기관에서 보통 참 언론풀이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을 100% 믿습니까? 맞다고 믿어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세무2과장 김진택  예 본청하고 우리가 비교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포구에서 담배소비세가 얼마다 이것을 자체에서는 전혀 조사를 못하고 남의 정보나 이것을 의지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조사도 못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우리 마포구민하고 엄청난 직결되는 세수인데 서로간의 우리 자체조사도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언론에 신문에 서울신문에 한번 나온 것을 갖고 붙혀놓고 여기에다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우선 담배소비세가 전체 금액이 5,400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4,600억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한 700억이상이 담배소비세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세금액적으로도 많고 또 각구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해서 이동인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수요가 많다 경기장주변에 엄청난 담배소비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얘기는 이 지금 대비표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대비표가 정확하냐 안하냐 이것을 물어본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정확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조사도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다는 답변이 나올수 있느냐 이거지요?
○세무2과장 김진택  본청에서 조사를 했으니까요 이 자료도 이 기자신문에 보도가 된것은 이미 본청에서 자료를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의회가 내놓는 자료라면 본 청에서 그것을 자료를 갖다 여기다 첨부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문기사난 자료를 갖다 붙혀났으니까 하는 말에요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냐 이거지요 이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과장말씀대로 본 청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조사했다면 우리가 본 청에 자료를 가져다 여기다 붙혀놨어야 맞지 일간신문 하나 나온 것을 갖다 붙혀놓고서 위원들한테 비교표를 해 달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놓을 있느냐 최소한의 우리 자치구에서 조사할 수가 없으면 본 청에서 조사한 자료라도 갖다 붙혀났어야지 신문에난 자료를 갖다 붙혀놓고 위원들한테 대비표를 해 달라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무2과장 김진택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영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비표문제는 만약에 여기에 오자가 생겼다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 신문에 난대로 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대비표는 공신력 있게 작성해 주십사하는 뜻인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서공영주차장설치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서공영주차장 설치공사 현황보고 및 현장시찰의건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한서공영주차장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염리동 24-170호 한서초등학교 후면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89㎡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4.71% 용적율은 194.14%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3층으로써 연면적은 2,890㎡ 주차대수는 94면이 되겠습니다.
  주요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은 963.58㎡로써 주차장은 21면되겠습니다. 지상2층은 963.58㎡ 주차용도는 주차장 및 기계실로써 주차장은 23대 지상3층은 면적은 같습니다. 용도는 주차장 및 전기실로써 주차장은 23대 옥상층은 주차장 및 물탱크로써 주차장은 2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입니다.
  계약금액은 건축공사비로써는 18억 6,4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가 1억 2,312만 5,000원 시공자는 서울건설(주)나기소가 되겠습니다.
  책임감리로는 (주)정건축사사무소 박정원씨 공사기간은 97년 12월 27일부터 98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리비가 1억 1,385만원 설계용역비가 1억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문제점으로써는 97년 12월 27일날 공사계약 및 착공이 됐습니다.
  98년 11월 17일날 시공자인 서울건설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98년 11월 13일날 서울건설(주) 현장소장인 이병철에게 모든 권리 위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23일 현재 공사마무리로써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시공자인 서울건설(주)의 부도에 따른 현장 자금난으로 마무리 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 노임에 대한 현장직불 처리등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공정관리 및 년내공사완료토록 구청 업무담당자 현장상주하여 공사진행 독려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가 총무건설로 들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본위원은 이번에 처음 교통행정업무를 접합니다. 밀접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나하는 감을 받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게 되면 대수가 9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는 현재 과장께서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유남열위원  주차장 효율면에서 하루 효율적인 면에서 몇 대나 그게 운행이 되어서 사용하시리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일단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0m내에 차를 가진 분들이 220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또 여론조사도 해 봤구요 그래서 94면정도는 그 가격이 저렴한다면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활용을 하고 관리는 거기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망할 때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주민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100%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관망을 합니다.
  다만 접근하는데 있어서 구배가 심하고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접근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주차장을 잘 이용해 주시고 또 거기에 익숙해 지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은 낙관적으로 봅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본위원이 볼적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대금을 합해서 거의 44억원 이상을 지금 투입을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런데 94대를 갖다가 주차를 할 때에 개당 4,7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땅 1평당 웬만한 곳 평지에 평균 5백만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땅값하고 건설비하고 대략 4,700만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지금 한서공영주차장이 개당 4,700만원 한 면을 빼는데 4,700만원을 상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투입과 산출이라는 효율적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일년이면 거기에 차 360대를 주차할 수 있다라는 주민 편익 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위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방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차량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계획적으로 공급이 되다보니까 자동차번호가 정착되지 못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정책은 무대책이 상책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관에서 이걸 팔장만 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주차정책의 현주소이지만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주택가의 20대, 30대 이런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래도 그냥 놔 두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고지제증명 같은 것도 병행을 해서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포구의 차량 주차장 확보를 1% 올리는데 4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는 해답을 드릴 수도 없고 다만 소방차가 못 들어갔을 경우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난 경우, 사람이 죽는 경우 이런 것이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내년도 예산에도 두 군데 정도 3백평 전후의 대지를 사서 시비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본위원은 이렇게 하지말고 동사무소 주변이나 동네 도로변에 300평이 아닌 5, 6평이라도 땅을 사서 우리가 보면 집값은 오랜 집은 집값이 없는 것입니다. 사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 근처나 도로변을 사서 확대해 나가야지 300평의 땅을 사려면 몇 집으로 사야되는데 한두 집은 팔아도 나머지 집들이 안 팔려고 하면 300평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런면에서 상당히 완화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동네에 한 두군데씩 분산하는 것도 본위원이,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업무보고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인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각 위원들이 동사무소 설명회를 갖고 이런 서류도 보냈는데 평당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서류를 보니까 평당 400만원 내지 3백만원을 기준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땅을 구입해라 사실 그렇습니다. 산꼭대기는 3-400만원이면 살지 몰라도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현 시가 3-400만원 땅이 없어요.  그리고 유남열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지면적이 1,489㎡면 약 451평인데 그렇게 넓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포구 24개 동이 골고루 주차장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무슨 가격 싼 것만 기대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형평성이 어긋나게 예산이 너무 과다투입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시에서도 한쪽에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것보다 동네 동네마다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지으라는 것입니다.
  또 30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아니고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평수라도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가격이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가격은 저희가 이것은 도시계획사업과 토지수용법을 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차장인데 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가격이 타당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리고 우리는 감정평가이상 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물 안 지어진 곳은 모르지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 적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활용하도록 해야지 꼭 3-400만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동 지가 비싼 곳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협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위원님들 오늘 건축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지금 문제 제안 설명한 것은 염리동 소재에 있는 한서공영주차장 공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까?
  공사가 발주되어서 95% 이상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잘 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주차장 공사가 잘 되고 못된거 예를 들어서 규정대로 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아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현재 서울건설이 부도가 났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부도났습니다.
김세창위원  현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서울건설 현장소장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사장은 부도나고
○건축과장 김평국  현장소장이 위임받아서
김세창위원  지금 공정이 96%인데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보증회사도 부도났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할 적에는 현장소장을 어떻게든지
김세창위원  지체상환금을 현장소장한테는 구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서울건설이 있죠.
김세창위원  서울건설이 살아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서울건설 살아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현장소장한테 서울 건설에서 사장이 위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사대금 72%를 가져갔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4억 8,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사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그 당시에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될 줄 알았는데 회사가 부도나다 보니까 노임이라든가 일꾼들이 안 나옵니다. 압류가 많아서,
김세창위원  알았습니다. 서울건설측으로 원래는 통장으로 입금시키되어 있죠. 원칙은 통장으로 입금하는데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통장 입금시키면 다른 곳에서 빼가기 때문에 지금 직불처리하죠.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 인부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노임만 직불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문제 없습니다. 노임은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직불처리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청장님 방침 받아서 2,200만원 중에서 어제 500만원 줬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없냐구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문제없습니다.
김세창위원  향후대책을 보니까 그 동안 공사현장에 대한 공정관리는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 말까지 안 끝나는 게 옥상바닥 페인트 코팅마감공사가 저번 토요일날
김세창위원  아니 향후대책에 특별공정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건 저희 직원이 상주해서 빨리 인부들에게 공사를 시키도록 특별공정을 했지만 아무리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임을 못 주니까 인부가 안 나옵니다. 일요일날도 제가 가보니까 2명밖에 안나왔어요. 돈을 안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이 나가니까 저희 직원이 상주해서 빨리 이달 말까지 끝내도록 특별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세창위원  지체상환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이 금년 말에 다 직불처리해야지 만약에 이거,
김세창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12월 21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12월 21일인데 검수기관이 있기 때문에 12월말로 끝나면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체상환금은, 공사하는 돈은 검수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걸로 대처할려고 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서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고 한서공영주차장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관에 대기중인 차량에 11시 10분까지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타안건 심의를 위해 한 달여 기간동안 수고 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2과장김진택
  건축과장김평국
  교통행정과장박귀식